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624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437,1심-대법원,2022두5204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0910_서울고등법원_2021누62487_2_0.png 0910_서울고등법원_2021누62487_2_1.png 3) 사실확인서(을 제16호증) 및 유선통화복명서(을 제18호증) 0910_서울고등법원_2021누62487_2_2.png 4) 2020. 12. 8. E병원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내용 0910_서울고등법원_2021누62487_3_0.png 0910_서울고등법원_2021누62487_3_1.png 나.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빈도의 석면 노출이 있었고, 벤젠 노출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야간교대근무로 과로하였으므로, 망인의 구불결장의 악성신생물(대장암)의 발병 또는 악화는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망인이 석면 및 벤젠에 노출되고 야간교대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업무관련성 평가서의 평가 근거(홈페이지, 동영상 및 진술), 작업환경측정결과표의 각 측정결과의 평가 내용(노출기준 미만 등), 사실확인서 및 유선통화복명서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2020. 12. 8. E병원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감정기관은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가스켓 구매내용)의 각 내용을 검토하였음(2020. 9. 1.자 진료기록 감정촉탁 추가문서 송부요청서 참조)]에 비추어, 갑 제4호증(업무관련성 평가서) 갑 제5호증(익명 동료 진술서), 갑 제6호증(동료 I 진술서), 을 제11호증(작업환경측정결과표)의 기재(2014년도 하반기 및 2015년도 각 작업환경대책 및 관리의 각 해당 내용)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구불결장의 악성신생물(대장암)의 발병 또는 악화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1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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