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6265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6740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아래에서 1행, 7면 9행의 각 “이 법원의”를 각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8면 4행 및 16행의 각 “증인 ○○○”을 “제1심 증인 ○○○”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9면 3~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제1심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의 업무환경이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과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업무기간, 강도, 환경과 다발성 경화증의 관련성은 거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한편 원고는, 제1심 법원의 감정의가 원고의 업무기간, 강도, 환경에 관한 부분을 임의로 감정의 전제사실로 삼아 감정을 하였으므로 위 감정결과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감정결과는 원고가 제출한 2020. 12. 16.자 진료기록감정신청서 및 피고가 제출한 2021. 1. 4.자 진료기록감정 관련 피고 의견서 및 보충질의서에 기재된 원고의 업무기간, 강도,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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