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누629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107,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25. 원고에 대해 한 망 손수학의 장해등급을 7급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문에 일부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이 설정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제12면 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④ 피고는 다시, 적합성과 재현성이 모두 만족되는 3개의 적합한 검사결과가 없음에도 망인의 심폐기능 검사결과가 신뢰할 만하다는 제1심법원 감정인(감정의)의 소견에는 객관적 타당성(신뢰성)이 결여되었다거나, 망인이 심폐기능 검사를 받은 후 4개월이 되기 전에 사망한 사정에 비추어 진폐증으로 인해 심폐기능이 점차 악화된 것이 아니라 사망 진행 과정에서 통상 발생하기 마련인 심폐기능의 급격한 악화에 불과하다는등의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①항에서 본 것처럼, 원칙적인 적합성 기준에 다소 미달하더라도 판독주의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제반 사정을 종합해 검사대상자의 폐기능을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루어진 제1심법원 감정의의 소견이나, 제1심법원에서의 사실조회결과,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등은 의학적 판단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검사자의 해석?판단 여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볼 수 없다. 그 감정방법이 경험의 법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위 ③항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검사일로부터 약 3개월전에도 망인의 심폐기능이 중증도 장해로 평가되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결과 등과 달리 피고의 주장처럼 일시적인 심폐기능의 급격한 악화에 불과하다고 추론하기도 힘들다.』3. 결론결국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이 사건 검사결과에 따라 제3급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제7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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