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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634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66565,1심-대법원,2023두41697,3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부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부가 판단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① 광업소 근무 → ②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생 → ③ 확장성심근병증의 악화 → ④ 확장성심근병증에 의한 사망'이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망인에게 '1976. 1. 10.부터 1984. 5. 20.경까지 ○○○○○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음에도 제1심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인과관계 판단을 그르치게 된 중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한다.나. 먼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망인의 ○○○○○ 근무 경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위 근무 경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의 제1심 판단(제1심판결 10면 12~16행 참조)은 타당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자료도 없다.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러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제1심 판단은 관련 법리 및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역시 위와 같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일 뿐이다.다.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3.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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