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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636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229,1심-대법원,2022두4115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별지를 포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8면 제5행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를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밑에서 제4행의 “○○○으로”를 “○○○으로부터”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마) 망인은 ○○○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새시공사를 개별적으로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 당일 현장에는 새시공 3명, 도배공 4명, 타일공 1명이 출근하여 새시공사와 내부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발코니 난간을 잡고 밖에 있는 새시 작업자를 부르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망인이 스스로 도급받은 새시공사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망인이 ○○○의 근로자로서 ○○○의 지시로 이 사건 공사중 내부 타일공사의 현장관리만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2. 결론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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