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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장해급여 및 미지급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취소

2021누641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530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장해급여 및 미지급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와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그 해당 부분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표 아래 제13행, 제4쪽 제11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8 내지 10행의 “여러 차례 시행된 검사의 결과 중 가장 좋은 결과만 기록한 것이라 하더라도 시행된 검사결과를 모두 검토하여야 적합성과 재현성을 판정할 수 있으므로 역시 신뢰할 수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여러 차례 시행된 검사의 결과 중 가장 좋은 결과만 기록한 것이라 하더라도1) 시행된 검사결과를 모두 검토하여야 적합성과 재현성을 판정할 수 있으므로 역시 신뢰할수 없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3) 망인에 대한 위와 같은 심폐기능 검사는 ○○병원에서 이루어졌는바, 위 병원은 진폐환자 전문병동을 운영하고 있고,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건강진단기관이기는 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은 일반 심폐기능 검사를 받았을 뿐, 진폐판정을 위한 폐기능 검사를 받지 않았다. 그런데 진폐판정을 위한 폐기능 검사와 일반 심폐기능 검사는 그 검사 목적이 다를 뿐만 아니라, 검사를 위한 입원여부, 검사자의 협조 상태, FVL오류 코드의 기재 여부 등 구체적인 검사 방법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다.다만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진폐판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없고, 그와 같은 법령상의 진폐판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유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유족이 주장하는 진폐장해등급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385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진폐심사회의는 2019. 10. 21.경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심폐기능 검사결과의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고, 피고 자문의사도 ‘위 심폐기능 검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냈으며(을 제9호증), 피고는 망인에 대한 위와 같은 심폐기능검사결과의 신뢰도 부족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지, 망인이 사망 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 등에서 정한 ‘진폐의 진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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