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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6416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11814,1심-대법원,2022두6229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27.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2면 10행의 "정신깅능"을 "정신기능"으로 고친다.○ 4면 20, 21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친다.○ 5면 15행의 "원고 주치의"를 "○○○○병원 주치의"로 고친다.○ 6면 마지막행의 "2008구단13241호로" 다음에 "그 취소를 구하는"을 추가한다.○ 7면 1 내지 2행의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를 "원고에게 현재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원고에게 현재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라고 고친다.○ 7면 18 내지 19행의 "의적 소견"을 "의학적 소견"으로 고친다.○ 8면 2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2.추가 판단가.원고의 주장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사고 이후 '특정불능의 신경증적 장애', '우울증', '적응장애' 등의 상병이 시사되었는데 이러한 상병들이 만성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기존 상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심리평가결과상 2008년 ○○○○○병원 평가 당시에 비해 2014년 ○○병원 및 2018년 ○○○○○○○○○○병원의 평가에서 인지기능 수준이 더 낮아진 소견이 확인되었다고 회신되었는바, 이러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현재 증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나.판단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 "원고가 2008. 8. 6.경부터 2008. 9. 2.경까지 ○○○○○병원에서 입원감정을 받을 당시 '특정불능의 신경증적 장애', '우울증', '적응장애' 등의 상병이 시사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1차 사고로 발병한상병의 악화이고, 이러한 상병들이 만성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추가적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하여 기존 상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회신된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같은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상병인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에관하여 극심한 스트레스 사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정신장애 상태이나 원고의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증세인 '사건에 대한 반복적 회상이나 재현,현저한 정서적 분리, 감각의 마비, 외상을 회상시키는 자극의 회피 등'이 보이지 않아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한 상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점, ② 만성적인 신경증적 장애나 우울증이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을 일반적으로 증가시켜 정상인에 비해 기존 상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을 뿐, 이 사건 1차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는 않은 점, ③ 2008년 ○○○○○병원 평가 당시에 비해2014년 ○○병원 및 2018년 ○○○○○○○○○○병원의 평가에서 인지기능 수준이더 낮아진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면서도 그 원인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조회결과로 인하여 이 사건 1차 사고와 원고의 현재 증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거나, 치료 종결 당시에 비해 이 사건 상병이 뚜렷하게 악화되어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3.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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