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653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57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고 제2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7면 글상자 아래 2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2. 추가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원래 2인 1조로 수행하여야 하는 도장업무를 혼자서 수행하면서 유해한 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그 과정에서 진통제를 복용할 정도로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였으므로, 유해한 화학물질의 영향과 막심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는 바, 이로 인하여 초기 고혈압이 비정상적인 속도로 진행하여 사망에 이른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가) 건강검진결과(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하루 평균 20개비의 흡연을 하였고, 일주일에 5∼7일 7잔의 술을 마셨다고 응답하였다. 그렇다면 망인은 이상지질혈증 및 간장질환이 의심되어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았고, 흡연, 음주와 같은 후천적인 영향 및 건강관리소홀이 망인의 뇌혈관질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은 사망 약 4일 전부터 심한 두통을 이유로 휴무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진통제 등을 복용하였을 뿐 치료를 받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나)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탈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작업환경 과정에서 노출된 화학물질 중 현재 뇌혈관계 질환, 특히 동맥 박리 및 거미막하뇌출혈을 일으키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알려진 물질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화학적 환경요인과 만성적인 고된 작업에 따른 육체적 노동으로 동맥 박리 및 거미막하뇌출혈이 발병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은 존재하지 않으며, 망인의 경우 선천적인 뇌혈관 이상에 의하여 척추동맥박리 및 거미막하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흡연, 음주 등과 같은 위험요인에 의해 위와 같은 뇌출혈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다) 나아가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뇌혈관질환의 중요원인은 고혈압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의 연령층에서의 동맥 박리의 원인은 선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동맥 박리는 스트레스 문제보다는 흡연, 과도한 음주, 가족력과 더 연관이 있음이 의학적으로 밝혀져 있으며 망인의 경우 초기고혈압으로 유해한 작업환경이 바로 혈압상승에 관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망인의 경우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 등의 위험인자로 인하여 뇌동맥 박리 및 파열에 의한 뇌출혈이 자연경과보다 빠르게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라) 한편, 망인에게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 제3항, [별표 3] 1. 가. 1)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마) 또한 망인의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은 21시간 02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인 41시간 05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아니하였고, 위 업무시간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의 전조 증상인 두통으로 인한 휴무의 영향을 받은 것을 감안하여 그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인 50시간 22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인 41시간 05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단기 과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망인에게 위 [별표 3] 1. 가. 2) 규정 및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17호) I. 1. 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도 없다고 할 것이다.바) 더욱이 망인은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2시간 44분이고, 발병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39.25시간에 불과하여 52시간이나 60시간에 이르지 아니하며, 야간근무를 수행한 것도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망인이 화학물질이라는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2인 1조 업무를 혼자서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항, [별표 3] 1. 가. 3)규정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사) 달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나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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