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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660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85986,1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11. 원고 ○○○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과 원고 ○○○에게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증거조사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ㆍ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6행의 “원고들”을 “원고 ○○○”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첫 번째 글상자 안의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망인이 출근을 하는데 차가 없다 보니 조금 늦게 출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늦게 출근하면 꾸짖을 수는 있다고 생각되나, ○○○ 주임은 다른 직원들이 있는 공개석상에서 뭐라고 하니 망인이 울면서 사무실을 나가는 것을 자주 목격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두 번째 글상자 안의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망인이 교통사고 이후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일 바쁜 포스에 근무배치를 해 놓은 다음 근무를 하게 했고,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었으니 휴가를 못쓰게 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세 번째 글상자의 윗행의 “2018. 3. 이후”를 “2018. 2. 이후”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글상자 안 제11행의 “잘못한 걸까.” 다음에 “(중략) 힘들다. 죽을만큼 힘들다. 아빠가 우는거 보는 것도 힘들고, 엄마가 아빠 걱정에 매일 힘들어 하는 거 보는 것도 힘들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글상자 안 제20행의 “좋겠어.” 다음에 “(중략) 여기 ○○○○○○이라는 직장은 아픈 것도 마음대로 아프면 안 되고, 사고도 허락맡고 나야 하는 그런 드러운 곳.”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글상자 안의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2018. 5. 22. - 병원에서 13일째 되는 날, (중략) 그놈의 직장사람들은 입만 살았지, 병문안 한 번 안왔다. 정말 서럽더라. (중략) 물론 여기는 직장은 지옥 같은 곳이다. ○ 2018. 5. 23. - (생략) 병실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다. 본부장님, 과장님, ○○○ 하… 안 올 줄알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생략)』 ○ 제1심판결문 제6면 글상자 안의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2018. 9. 17. - (상략) 왜 대체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함부러 되지 않나요. 죽을만큼 힘들어요.』 ○ 제1심판결문 제6면 글상자 아래 제1행의 “을 제1, 2호증”을 “을 제1 내지 3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5행의 “변경해온 점” 다음에 “,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는 4개의 포스대가 있고 1, 2번 포스에 고객이 제일 많이 몰리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1주일에 한 번씩 담당 포스를 바꾸는 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6~7행의 “상당하다.” 다음에 “또한 망인이 사망할 무렵 작성한 일기장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 관련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기도 하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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