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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662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264,1심-대법원,2022두6293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판단하는 것 외에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원고는 ㅇㅇㅇ(ㅇㅇㅇ 운영자)이 망인 및 망인과 함께 일한 작업자들이 일을 한 일수를 체크하여 확인하였고, 이 사건 계약은 그렇게 확인된 바에 따라 인정되는 실제 일한 일수에 해당하는 일당만큼만 망인이 일한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망인이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갑 제6, 7, 8, 10호증에 의하면, ㅇㅇㅇ(이 망인 및 망인과 함께 일한 작업자들이 일을한 일수를 확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대금은 기본적으로 작업 물량 즉, 패널 시공 면적 1,500헤베(㎡)에헤베당 단가를 곱하여 정한 것일 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망인이 실제 일한 일수에 해당하는 일당만큼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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