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664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66018,1심【주문】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20.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제1 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고치고, 제2항에서와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고치는 부분】○ 9면 9 내지 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0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의 ○○○○○병원장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2면 11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2.추가 판단가.피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의 업무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거나 단기간에업무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고용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감정의 소견에 따르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의 면역력 저하로 뇌염이 발생한다고 볼 만한 과학적 근거도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나.판단제1심이 인정한 원고의 근로조건과 근무내용 및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의 정황,원고의 건강상태, 의학적 소견에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들을 제1심이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1) ?뇌 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Ⅰ. 1.다. 1)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다. 비록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뇌혈관 질병은 아니더라도 이 사건 고시를 준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4주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과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이 각 60시간 30분으로 이사건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로 기준에 거의 근접하거나 초과한다.또한 원고가 2004년부터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에특별히 기존 업무와는 다른 업무를 하였다거나 업무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없기는 하였으나, 오랜 기간 동안 2주간은 격일로 24시간을 근무하고, 그 뒤 1주간은 12시간 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경비업무를 수행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만 70세의 고령이었던 점, 그 밖에 원고의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장기간 업무가 과중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경비원들이 주로 휴식을 취하는 휴게실의 상태나 위치, 크기를비롯하여 원고가 격일로 24시간을 근무하는 기간에는 수면을 거의 취하지 아니한 점,원고가 2017년부터 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 이 사건 사업장이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에서 외주 인력업체가 고용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검토하여 나이가 많은 원고로서는 고용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점등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2)특히 원고는 2018. 9. 28. 발열, 오한, 가래 증상을 호소하면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위 증상에 대한 간단한 처치만 받고 퇴원한 뒤, 24시간교대근무를 위하여 2018. 9. 29. 05:40경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그 다음 날인 2018. 9. 30. 06:00까지 24시간 경비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동안 발열, 기침, 인지장애가나타나는 등 증상이 심해진 상태에서 같은 날 07:39경 ○○○○○○○병원 응급실에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이러한 발병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3)제1심 법원의 감정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소견 - 장기간 누적된 과로(장시간 및 교대근무 등)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면역력이 약화되어 감염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을 개연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 연구로 밝혀진 근거는 부족하다.- 장기간 누적된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한 정도를 구체적수치로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제공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의 장기간 누적된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상당한 정도의 기여(50% 이상)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병원 신경과 감정의 소견 - 원고의 의무기록 등을 검토하였을 때 의학적으로 면역력이 약화되어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기록을 찾기는 어렵다.- 원고의 기저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장기간 누적된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수치로 판단할 과학적 근거가 거의 없다.- Triple antibody 검사에서 음성의 결과가 나온 것은 진드기 등에 의한 벡터매개 법정전염병이 아니라는 결과이다.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다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대법원 2012.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비록 원고는 2002년 교통사고 후 뇌출혈이 있었으나(갑 제7호증 3면 참조), 이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만한 개인적인 소인이나 외부적인 요인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더욱 이 앞서 본 것처럼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누적된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면역력이 약화되어 감염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을 개연성은 있다는 소견을 밝히면서, 다만 장기간 누적된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한 정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50% 이상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을 뿐이다. 또한과로나 스트레스가 백혈구 수치, 염증 수치 등 생체지표에 다소 변화를 주거나 일부자가면역질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일부 원인에 의한 뇌염 발생 가능성은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하여 고령자의 경우에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있다(○○○○○○○○○○병원장의 2021. 6. 8.자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서 4면 참조). 이러한 사정들에 원고의 건강상태, 이 사건 상병의 내용과 발병 경위 등을 더하여보면, 설령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거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의 면역력 저하가 뇌염의 발생을 유발한다는 인과관계가과학적으로 정립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판단이 반드시 감정의의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배척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3.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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