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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672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6833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18행의 “보인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한편 제1심 증인 ○○○은 ‘비트는 어느 정도 써서 닳게 되면 폐기처분을 하고 새것으로 갈아 끼워야 된다. 폐기처분한 비트에서 산소용접기로 하경조와 둘이서 그렇게 하다가(비트에서 초경을 빼내다가) 다친 것으로 누가 시키고 한 것은 아니다. 개인이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비트 초경을 빼내는 것으로 작업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이다. 원래 비트 분리는 안 하며, 그 일을 몇 십 년 하였는데 비트를 따로 분리하는 것은 못보았다.’(증인 ○○○의 증언 녹취서 5면), ‘굴착기 비트에서 초경만 따로 분리를 하고수리한 후에 다시 초경을 비트에 붙여서 사용해본 적이 없다. 현장에서 그것을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초경을 빼라는 작업은 시키지 않는다. 그것을 빼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위 녹취서 14∼15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2.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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