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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21누675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21구단5028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쳐쓰는 부분제1심 판결 제3면 18행부터 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① 원고는 2017. 8. 29.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다친 경위에 대하여 “넘어지면서 다쳤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산재처리하거나 이 사건 골절과 관련하여 주위에 소문이 나게 되면 직장을 잃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의사에게 허위로 말했다고 주장하나, 산재처리는 의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에게 다친 경위를 말한다고 하여 그에 관한 소문이 날 가능성은 극히 적은 점을 고려하면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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