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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690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92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5행의 “사례가”를 “사레가”로, 제9면 제5행 “망인의 경우”부터 제8행 “찾기 어렵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망인이 2018. 5. 8. 19:40경 입원요양 중이던 ○○○○병원에서 보행 중 미끄러져서 바닥에 넘어져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급성경막하혈종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을 제2호증), 보행 중 미끄러져 넘어진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1호의 ‘의료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2호의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려면 사고가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즉 질병의 요양과정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사고여야 하는바, 망인이 넘어질 당시의 상황이나 미끄러진 원인이 질병의 요양과 관련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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