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누695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293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항소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6쪽 5행의 "이 법원의"부터 7행의 "것이므로"까지를 "설령 원고에게 업무상질병으로 뇌경색증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감정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의 장해는 이 사건 상병 중 교뇌출혈(70 ~ 80%)과 뇌경색증(20 ~ 30%)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므로"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2.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2021누695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