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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702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7339,1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면 4행부터 3면 6행까지 부분(”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1)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을 비롯한 다른 근로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과 함께 ○○의 차량을 타고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이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원고 등이 숙소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는 통상적인 경로 내에 있었고, 사업주는 ○○을 통해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사고 당일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 청구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2) 피고의 주장이 사건 공사현장의 특성상 비가 오면 작업이 어려워 이 사건 사고 전날 현장팀장이 ○○에게 비가 오면 출근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에는 실제로 비가 왔던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간 및 사고 지점을 고려할 때 원고 등이 출근 중이었다면 정상 출근시간보다 약 1시간 정도 늦게 되는 점, 원고 등이 사고 당일 출국하는 친구를 버스정류장에 내려준 것을 고려하면 사고 지점이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가는 경로 상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원고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성립된 상태에서 업무수행을 위해 출근하던중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참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업무상 재해의 발생에 관하여 재해발생원인 및 그 경위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3077 판결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6, 17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사업주인 ○○○○○와 고용관계가 성립된 상태에서 업무수행을 위해 출근하는 과정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가) 원고와 사업주인 ○○○○○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바 없어 원고는 1일 단위 계약기간으로 고용되고, 1일의 종료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계약 형식의 일용근로자이다.나)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팀장이었던 ○○○의 증언에 의하면, 근로자들은 보통 오전 7시 30분경 현장에 도착하여 현장팀장 등과 이야기를 나눈 후 오전 8시부터 작업을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시각은 오전 7시50분경, 사고 발생 지점(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은 상세주소생략 앞 노상인데,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는 차로 약 40분이 소요되는 거리이다. 결국 원고 등이 출근 중이었다면 평소 출근시간보다 약 30분 ~ 1시간 정도 늦은 시각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할 것으로 보여, 원고를 포함하여 차에 탑승하고 있던 근로자 5명이 모두 함께 지각을 하게 된다. ○○○은 원고 등이 평소 공사현장에 지각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등이 출근 중이었다면 현장팀장 등에게 연락을 하여 늦어지게 된 경위와 도착 시간 등을 설명했으리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원고 등은 현장팀장 등에게 연락을 하여 이러한 상황을 설명한 바 없다.다) 이 사건 사고 당일 ○○은 친구를 ○○번 종점( 상세주소생략)에 내려주기 위해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번 종점에 들렀다. 위 ○○번 버스 종점에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는 약 50분이 소요되는 경로(○○로 이용, 통행료 무료)가 있는데, 이 사건 사고지점을 지나가는 경로는 원고 등이 출발한 지점인 ○○번 버스 종점에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약 1시간 10분이 소요되는 경로로서 위 경로보다 20분 이상 소요되는 경로이다. 이 사건 사고 당일은 새벽부터 비가 오고 있었고 원고 등은 친구를 내려주느라 이미 시간이 지체된 상황이었는데, 원고등이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는 도중이었다면 최단코스를 택하지 않고 시간이 더 걸리는 경로를 이용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다.라) 원고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청소, 사다리잡아주기, 자재 나르기, 선 끌어주기 등의 보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은 어레이 구성, 어레이 결선, 배전반 결선 등의 업무는 위와 같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보조 업무가 필요한 작업으로 비가 오면 감전 위험이 있어 수행하지 않는 작업이고, 실내에서 수행하는 덕트 설치 작업은 비가 와도 수행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보조 업무가 필요하지 않은 업무라고 진술하면서, 평소 ○○에게 ‘비 오는 날은 보조 업무가 필요 없으니 출근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왔고, 이 사건 사고 전날에도 ○○에게 ‘내일 비가 오면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동료 근로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는데, 실제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마) 갑 제16호증의 공사작업일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0793_서울고등법원_2021누70235_6_0.jpg위 공사작업일보의 인력투입현황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전까지는 실제로 ○○ 등의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된 날에 전선 풀링, 어레이 구성, 어레이 및 배전반 결선 등의 야외에서 하는 업무가 수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9. 10. 2., 같은 달 3., 같은 달 5.에는 각각 비가 왔는데도 어레이 구성, 어레이 결선 등의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이 수행되었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이 사건 공사현장과 가까운 ○○ 지역 강수량을 살펴보면, 2019. 10. 2. 일강수량은 6.1mm, 같은 달 3. 일강수량은 1.1mm, 같은 달 5. 일강수량은 0.6mm로 위와 같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소량의 비가 내렸던 것으로보인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9. 10. 7. 일 강수량은 18.1mm이었다.바) 위 공사작업일보의 인력투입현황에 의하면, 하루에 사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4명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를 포함하여 5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타고 있었다는 점 또한 원고 등이 출근 중이었다는 사실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 원고는 ○○○이 개인신용문제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일지에 올리지않는 등 위 인력투입현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위와 같은 사유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를 줄여서 기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공사작업일보의 외국인 근로자 수 기재 부분은 충분히신빙할 만하다.사) 원고 등은 심사 당시 파견업체로부터 ‘내일은 터널 안에서 하는 작업이니 꼭 나오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파견업체 담당자는 ‘일자리를 소개시켜준 것뿐이고 공사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나가야 하는지 여부를 알려준 바 없다’고 진술하여 원고 등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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