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704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2967,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을 제8호증)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가. 제1 심판결문 4쪽 3행, 6쪽 15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나. 제1 심판결문 5쪽 11, 12행의 “나) 아울러 원고의 업무에는 아래와 같은 다수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존재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나) 이 사건 고시에서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시간뿐만 아니라 업무의 양·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는데,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존재한다.】다. 제1 심판결문 5쪽 19행부터 6쪽 2행까지 부분(“②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② 원고는 주중에 오전 5시부터 9시까지 및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두 차례씩 나누어 플라타너스나 은행나무가 늘어서 있는 왕복 2차선 또는 4차선 도로를 혼자서 청소하고, 그 거리도 약 2.52km에 이른다. 원고가 오전 5시부터 청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출근에 걸리는 시간, 작업 준비시간 등을 고려하면 매일 이른 새벽에 일어나야 하고, 앞서 본 것과 같이 환경미화원을 위한 휴게공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오전 근무를 마친 후 퇴근하였다가 다시 출근하여야 하는 근무형태의 특성 등으로 통상적으로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보다 업무 수행에 따른 부담이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이며, 주 6일 근무제, 가을철 낙엽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원고의 근무일수와 휴가 일수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정신적?육체적인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음에도 충분한 휴식이나 수면시간 등을 갖지못한 채 업무를 수행하여 그 피로도가 누적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라. 제1 심판결문 6쪽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⑤ 한편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 4주, 12주 동안 원고의 1주당 평균근무시간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예시적인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고시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으로 볼 수 없으며, 상급행정기관이자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지도ㆍ감독 아래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ㆍ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 또한 산업재해보상법령과 이 사건 고시에서도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 질병의 인정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시간은 업무상 과로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될 수 없고, 이 사건 고시에서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등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평가하며, 상병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줄 수있는 정도의 여러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마. 제1 심판결문 6쪽 19행부터 21행까지의 “그러나 한편 이 법원 심혈관내과 감정의는 …… 소개하고 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그러나 제1심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근무환경과 관련하여 새벽기상, 수면부족 등이 동반되거나, 휴일 부족, 정신적 긴장 등이 고혈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연관성이 있고, 원고에게 육체활동과 휴일 부족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도 함께 밝히고 있으며, 제1심법원의 심혈관내과 감정의는 강도 높은 육체활동이나 극심한 감정적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악화시켜 대동맥 박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위 감정의들의 소견과 앞서본 것과 같은 원고의 근무환경, 근무형태와 특성, 업무부담 가중요인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고혈압 등 기저질환의 악화와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위험요소로 작용하였거나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원고의 고혈압 등 기저질환에 의한 자연적인 경과만으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바.제1 심판결문의 마지막 부분에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