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21누705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10869,1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7행의 “제4호증의 1, 2”를 “제4호증의 1 내지 3”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취업할 당시 군포2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회의에도 참석해야 했기 때문에 2020년 7월까지의 첫째 주 목요일 및 둘째 주 수요일은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와 상의하여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기로 했는데 그중 하루는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고 다른 하루는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취업했는데 이러한 사업주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알릴 면목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는 연차, 월차 휴가도 없었다고 주장하였고(항소이유서 참조) 원고가 제출한 연봉근로계약서(갑 제5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했음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못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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