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706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62976,1심-대법원,2022두6417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제31 내지 34호증)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인용한다.2.추가 판단가.원고의 주장망인은 2009. 1. 7., 같은 달 8일, 10일, 11일, 12일(재해 발생일) 모두 04:30경에 출근하여 버스에 시동을 걸어 버스를 따뜻하게 하고, 버스에 '돈 통'을 가져다 놓는 등외부에서 작업을 하였다. 재해 발생일인 2019. 1. 12.의 최저기온은 1.8℃로 다른 날에비해 영상이기는 하였으나 비까지 오던 추운 날이었고, 망인은 교통사고와 해고 걱정으로 02:00경까지 잠을 설친 상황에서 당일 04:30 출근하여 운행을 준비하다가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작업환경은 이 사건 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정한 업무부담가중요인인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해당한다(그중 '한랭'). 이와함께 다른 업무부담 가중요인('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⑦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이 사건 발병 1주인 전에 발생한 2건의 사고로 원고가 정신적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와 급성심근경색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나. 판단망인은 일정한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기사로, 원고 주장과 같이 버스 운행을 위한 준비를 위해 외부에서 작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소요되는 시간, 망인의 주된 업무의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원고가 지속적으로 한랭 환경에 노출되었다거나 급격한 온도변화가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유해한 작업환경(한랭)에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 밖에 망인의 담당업무, 교대제 근무형태, 근무일정의 변경 정도, 근무시간, 발병 전 업무 내용, 망인의 건강검진 내역 등 여러 사정에 망인이 운전한 노선('첨단95')은 1회 주행시간이 80~95분으로 1회 주행시간이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종점에서의 휴게시간은 15분 정도, 기점에서의 휴게시간은50분 이상인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와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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