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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712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8475,1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그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4쪽 8행 “이 사건 사용승낙서 작성 및 공증을 받게 된 경에 관한 설명이” 부분을 “이 사건 사용승낙서 작성 및 공증을 받게 된 경위에 관한 설명이”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4쪽 11행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승낙서는 행정업무를 보는 데 필요해서 형식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것이어서 이 사건 사업장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승낙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가 이 사건 사용승낙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진술한 것을 두고곧바로 허위로 작성된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제1심 증인 ○○○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와 ○○○을 고용한 사업주는 ○○○인 사실을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8쪽 5행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는 단순히 전지작업만을 한 것이아니라 ○○○ 등의 지시로 철제구조물인 골프연습대 해체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으로 이러한 사정은 피고가 작성한 재해조사서, 출장복명서(을 제5, 7호증)에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작성한 ‘재해조사서(사고성)’의 ‘조사내용’ 항목 중 ‘신청내용’ 란에 “2017. 09. 07. 오전 전지작업으로 취업하였는데 ○○○○○○○○씨가 주차장쪽 창고를 정리해 달라고 하여 주차장의 차광막과 보온덮개를 분리하기 위해 아시바 위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제5호증), 피고가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재해자 및 경비 확인내용’의 사고경위 항목에 “2017. 9. 7. 9시경 나무전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반장 ○○○이 포크레인으로 철거 작업을 할 수 있게 주차장 위에 덮어놓은 천막과 차간막을 걷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주차장 위에 올라가서 차간막을 칼로 자르고 걷어내던 중 천막에 고여있던 빗물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떨어지면서 같이 4m 아래로 추락한 사고임”이라고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제6호증)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선 인정사실에다가 그 인정근거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재해조사서(사고성)’의 ‘조사내용’ 항목 중 ‘신청내용’ 부분 및 ‘출장복명서’의 ‘재해자 및 경비확인내용’ 부분은 모두 재해자의 진술만을 듣고 정리하여 기재한 것이고, 조사자가 조사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한 것은 아닌 점, ② 당시 피고 측 조사자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내용은 별도로 ‘조사자 의견’ 란에 기재하였는데, 위 ‘재해조사서’의 ‘조사자 의견’ 란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6호의 적용제외 사업으로확인되어 불승인 결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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