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721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1698,1심-대법원,2022두6344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쪽 17행의 "증상이 나타났다."와 "이 사건 상병이" 사이에 "피고는 최초 기승인상병이 발병하였을 때에도 원고에 대해 요양불승인처분을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였고, 그로 인한 후유증 또는 추가상병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또한 60대 이상 노령층에 속하는 대다수의사람들에게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지 아니함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원고의 연령이 그 보다 높은 70대라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노화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단정하는 것은 논리비약으로서 잘못된 판단이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4쪽 9행, 21행 및 5쪽 5행의 각 "이 법원의"를 모두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5쪽 20행과 21행의 사이 행에다가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4) 한편, 위 각 증거,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 15.경 손가락이 시리고 저리는 증상이 생기자 병원에 내원하여 기승인상병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2016. 7. 29. 원고에게 기승인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실, 이에 원고는 재심사절차를 거쳐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8. 7. 12. 원고 승소의 판결을 받은 사실, 피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해 기승인상병에 관하여 약 1년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과 레이노병 또는 기승인상병 사이의 의학적?임상적 연관성이 밝혀져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승인상병이 발병할 당시이 사건 상병이 레이노병의 증세 중 일부로서 나타나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단지 위와같이 기승인상병이 시기적으로 먼저 발병하였고 그에 관한 피고의 요양급여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원고가 기승인상병을 치료하는 데에 곤란을 겪었다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승인상병의 후유증 내지 추가상병으로이 사건 상병이 연이어 생긴 것이라거나 기승인상병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의 진행이 그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5) 나아가 60대 이상 노령층에 속하는 사람 중 적어도 일부는 다른 선행의 연관된 질병이 없더라도,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안과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도 이를 부정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이를 전제로 한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2년경 발병한 '상세불명의노년백내장' 등 안과 계통의 질병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라고 할 만한 다른 뚜렷한 연관된 질병을 앓았던 과거의 병력이 없었고, 선행의 기승인상병은 이 사건 상병과 의학적?임상적 연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데에 반하여, 원고는 다른 질병이 독립적인 원인으로 개입되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가능성이 있는 70대의 노령층에 속하므로, 이처럼 위 '상세불명의 노년백내장"을 앓았던 병력 외의 다른 관련성 있는 질병 등 외부적 요인의 존재를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사건 상병의원인을 원고 자신의 신체적 노화로 추정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평균인의 건전한 경험칙에 부합하는 결론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추론이 통상의 논리법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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