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2021누724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9137,1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 및 제4면 제8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4행 및 제5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진료계획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9. 12. 24.부터 2020.6. 30.까지 이 사건 상병 관련하여 추가진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 법원에 추가진료의 필요성 및 추가치료로써 좋아진 부분 등에 관한 진료기록 보완감정을 신청하였고, 이법원이 이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그 후 위 감정신청을 철회하여 진료기록에 대한 보완감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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