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730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331,1심-대법원,2022두5967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일부를 고치거나 거기에 덧붙이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별지 포함. 제1심판결이 설정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2. 고치거나 덧붙이는 부분가. 제1심판결 3쪽 8행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나. 제1심판결 3쪽 16행 "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16, 20호증의 각 기재,갑 제25호증의 영상에"를 "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16, 20, 25호증, 갑 제30~ 33호증의 각 기재?영상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 상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로 고친다.다. 제1심판결 4쪽 15행 "2015. 6. 25."를 "2019. 6. 25."로 고친다.라. 제1심판결 4쪽 14행 "진술할 의사를 밝혔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이와 같은 고인에 대한 감사과정에 대해 원고는, 해당 감사가 통상적인 수준에서 벗어나 고인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유사한 내용으로 제보가 거듭 접수되어 짧은 기간 동안 고인을 상대로 두 차례 감사가 이루어졌던 사실은 앞서 본 대로이다. 하지만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최초에 종결되었던 감사에 대해 부당하게 다시 감사가 개시되었다거나, 고인에 대해 회사가 악의적으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이에 대해 원고는 다시, 최초 투서(제보)가 대부분 허위 내용이었다는 점, 첫 감사와 두 번째 감사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5개월에 불과했다는 점, 회사가 고인 개인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 작업까지 진행한 점, 고인의 사적 영역에 관한 자료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는 점, 회사가 원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해고하려고 했다는 점, 고인의 실종 이후 감사팀의 태도(고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등을 내세운다.하지만 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의 경우, 감사팀이 이를 고인에게 설명한 뒤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감사자료(을 제5호증)에는 2018. 1. ~ 2019. 5.까지의 기간에 한정해 점검(감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넘어 원고 주장처럼 고인 모친의통장 내역 등 고인의 사적 영역에 관한 자료까지 조사 대상으로 삼았거나 실제로 이를조사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는 기록에서 찾기 어렵다.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는, 감사팀이 조사 진행 중에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처분(손해배상청구나 해고 등)에 대해 피감사자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최초 제보의내용이 허위였는지 여부 또는 고인의 실종 이후 감사팀의 언동 등의 사정을 들어 고인의 사망과 업무상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섣불리 추론하기 힘들다.』마. 제1심판결 5쪽 6 ~ 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5) 이에 대해 원고는, 단기간에 걸친 감사의 반복, 고인이 내성적 성격의 소유자였던 점, 감사로 인해 좌절감을 느끼거나 자존감이 많이 저하되었던 점, 고인이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갑자기 근무시간에 부산으로 가서 자살했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고인은 자살 직전 극심한 감사 스트레스 및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되어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한 나머지 자살에 이르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두 번에 걸친 사내 감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는 점은 일응 수긍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고인이 자살했다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만으로는 그 사망의원인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로까지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갑자기 부산으로 가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사망 당시 고인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곧바로 추론하기도 곤란하다. 의학전문가의 정신의학적 진단 등이 남아 있지 않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객관적 증명자료를 수집?제출하기쉽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하는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이 근로자 측에게 있는 이상(근래에 선고된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와 같은 종래의 법리를 유지하였다) 증명책임을 전환할 수도 없다.』3. 결론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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