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735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62979,1심【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 판단에서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소견이 신경외과 전문의의 그것보다 우월한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우리 민사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제202조)에 반하는 주장으로, 신체감정이나 진료기록감정이 여러 개 있을 때, 감정의의 전문분야에 따라 그 증명력의우열을 따질 이유는 없는 것이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행정소송절차에서 감정인의감정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일 뿐, 법관은 당해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특정의 감정결과와 다르게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7777 판결 등 다수 참조),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여러 감정 결과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중 하나를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한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 판결 참조).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한 ○○○의료원장의 회신에 따르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이 원고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죽상경화증 등 기저질환이나 건강관리의 문제점에 따른 자연적 경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제하고, 다만 한여름의 고온 환경에서 작업한 것도 이 사건 상병을 촉발하거나 상태를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사실을 알수 있으나, 그럼에도 제1심 법원이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한 ○○병원장의 회신 및 그에 첨부한 신경외과 전문의 ○○○의 소견(“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개입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 등 다른 증거들 및 기타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제1심 판결 17면 5행 이하)을 고려하여, 원고가 고온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나 자연 경과 이상의 급격한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지 아니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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