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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747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68516,1심-대법원,2022두5261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제1 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했다거나,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따른 망인의 건강상태 악화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을 촉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망 당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중대하게 악화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1) 다음과 같이 ‘망인의 진폐병형이 중대하게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가) 제1심법원의 ○○○○○○○○의료원(‘제1심 감정인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 제1심 감정인 ○○○은 망인의 진폐병형을 ① 2011. 7. 25. 당시‘2/1’, ② 2012. 8. 21. 당시 ‘대음영 A, 소음영 2/1’, ③ 2015. 1. 7., 2016. 10. 19., 2018. 1. 15., 2018. 11. 19., 2019. 4. 29. 당시 각각 ‘대음영 A, 소음영 2/2’로 진단했다. 원고 주장은 위와 같은 감정촉탁 결과를 기초로 한 것이다.나) 하지만 이와 달리 ○○병원은 망인의 진폐병형을 ① 2011. 6. 29. 당시 ‘0/0’, ② 2012. 8. 2. 당시 ‘0/0’, ③ 2013. 8. 26. 당시 ‘0/0’, ④ 2015. 1. 7.당시 ‘1/0’, ⑤ 2016. 10. 10. 당시 ‘1/0’으로 진단했다. 또한, 제1심법원의 ○○○○병원장(‘제1심 감정인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도, 제1심 감정인 ○○○은 임상기록?검사 결과?영상 자료 등을 기초로 망인의 진폐증 정도를 ‘경도’로 판단했다.다) 제1심 감정인 ○○○의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더라도, 장애등급 제7급을 받았던 2016. 10. 10. 이후 망인의 진폐병형에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2) 다음과 같이 ‘망인의 심폐기능이 중대하게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가)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심폐기능’을 열거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 2] 제1의 나항은 심폐기능의 정도를 ‘고도 장해, 중등도 장해, 경도 장해, 경미한 장해’로 구분한다.1)나) 망인에 대한 폐기능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2)0619_서울고등법원_2021누74787_3_0.jpg이에 따르면, 장애등급 판정 이후에도 FEV1/FVC이 70% 미만으로 측정되는 등 망인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계속 앓았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노력성폐활량(FVC)과 일초량(FEV1)은 늘어나는 등 망인의 심폐기능은 오히려 ‘경미한 장해’ 또는 ‘정상’에 가까운 정도로 호전되었다. 실제로 망인은 2019. 7. 19. ○○병원에 내원하여 호흡기장애 등록신청을 문의했지만, 의료진은 ‘최소 장애등급 기준에 들지 못함’이라고 판단했다.3) ① 망인은 2019. 9. 20. 협심증으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외에 사망 시까지 폐기능장애나 저산소증을 포함하여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진료를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이 사망 전날 또는 사망 당일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을 호소했다는 정황은 제출되지 않았다. 오히려 망인은 사망 직전에 정상적으로 식사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이 사망 직전 내원한 주된 요인은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복통, 구토, 설사’였다.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진폐증과 무관한 기존 질환이나 그 밖의 요인에 의해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했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1)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심근경색 발병의 고위험 인자로 복합적인 관상동맥 위험인자(이상지질혈증?흡연?당뇨?고혈압?흡연?고령?음주), 불안정성 협심증을 들 수 있다. 특히 고혈압은 관상동맥질환(협심증?심근경색 등)의주요 위험인자로 분류된다. 흡연은 고혈압?만성폐쇄성폐질환에, 과도한 음주는 고혈압에 확실한 악영향을 미친다. 별다른 전조 증상 없이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기도 한다.2) 망인은 2010. 8. 4., 2012. 3. 26., 2014. 6. 17., 2016. 3. 7. 고혈압을, 2014. 6. 17. 당뇨를, 2016. 3. 7. 이상지질혈증을, 2019. 4. 30. 협심증을 각각 진단받거나 치료받았다. 망인은 1주 평균 3일 음주할 정도의 알코올의존증, 장기간의 흡연 이력(30년 또는 50년)을 가졌다. 이와 같이 망인은 심근경색을 유발할 주요 위험인자를 가졌는데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3)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고혈압?이상지질혈증?협심증’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제1심 감정인 ○○○은 ‘망인의 기존 질환은 진폐증과 무관하다’는 의견을 밝혔다.4) 진폐증의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심장질환은 주로 우심방?우심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망인의 경우 2013. 7. 4. ‘좌심실 비후’, 2019. 12. 9. ‘좌심실 확장’ 소견을 보였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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