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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754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270,1심-대법원,2022두5814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이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면 3행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심질환이 악화되어"를 "스트레스, 악취 등 유해환경물질들로 인하여 기존 심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7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1행의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9면 글상자 아래 3행과 4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대하여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 제1심판결문 9면 아래에서 2행의 뒤에 "따라서 사망 당시 망인의 업무내용과 작업환경만으로는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악취 등 유해환경물질들이 망인의 허혈성 심장질환을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를 추가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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