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7562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378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3면 17, 18행의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대학교 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4면 15행의 “53시간 14분이다.”부터 5면 3행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53시간 14분이다{원고는 17건(2015년 9월 1건, 같은 해 11월 4건, 같은 해 12월 10건, 2016년 2월 2건)의 견적업무를 수행하였고 1건당 소요시간이 8시간 정도라고 주장하나, 갑 제4,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한다. 그러나 원고는 공사현장소장으로 육체노동보다는 주로 사무업무에 종사하였다. 을 제5호증(사업장추가확인서)에는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은 정상적으로 보장되는 시간이다. 원고는 현장대리인이기에 다른 직원들의 눈치를 보지도 않는 직위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주식회사 ○○○○○ 입사 전부터 타 건설회사에 근무하며 2003년부터 현장소장 업무를 담당하였는데(을 제2호증 3면 참조), 원고가 장기간 수행해온 기존의 현장 소장 업무에 비하여 ○○○○○○○○○○○○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및 소화설비 공사현장에서의 업무가 특별히 육체적 강도가 높거나 정신적 긴장이 커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원고가 주된 업무 외에 부가적으로 견적업무를 수행하였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견적업무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과도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업무가 근무일정 예측이 어렵다거나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하여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면 5행의 “모친도 혈압이 높아 약물을 복용하는 등”을 “모친도 혈압이 높아 약물을 복용하고, 고혈압과 당뇨, 뇌졸중을 앓은 적이 있는 등(○○○○병원 의무기록 사본 1, 7면 참조)”으로 고친다.○ 6면 1행부터 7행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바)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중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급성 대뇌경색의 원인, 발생기전,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대뇌경색은 크게 원인에 따라 색전성, 협착성으로 나뉘며 색전성은 혈관을 막는 혈전이나 공기, 지방 등이 다른 부위에서 뇌혈관으로 이동하여 발생하는 것이며 협착성은 뇌혈관 자체에 동맥경화증이나 혈관 질환 등에 의해 좁아져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통상 뇌경색 유발인자로 알려진 질환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력, 고령 등으로 이는 원인이라기보다는 위험인자로서 기왕증으로 있는 경우 뇌경색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육체적 과로나 스트레스가 대뇌경색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해당 인자가 발병과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과로나 스트레스는 뇌경색의 발병에 위험인자로서 인식되어지나 발병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상세한 보고는 없음.○ 저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매연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급성 대뇌경색의 유발에 영향을줄 수 있는지?- 저온 환경이나 대기 환경 악화 등의 외부 요인이 극단적인 경우 신체 균형 기능이 일순간 급격히 저하하며 대뇌 혈류를 감소시켜 뇌경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원고의 경우 자고 일어나서 증상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외부 요인이 장기간 신체에 영향을 주어 고혈압 등의 위험인자가 원고에게 발생하였다면 외부환경이 대뇌경색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외부환경이 고혈압 등을 유발하였음을 환경의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원고의 기록상 급성 대뇌경색과 관련이 있는 질환이나 위험인자가 있는지- 원고의 2011년 및 2014년 건강검진 내역 상 고혈압 의심, 혈압 관리 요, 이상지질혈증 의심, 비만관리 소견 있었으며 ○○대학교 병원 기록상 흡연 및 고지혈증이 위험인자로 기록되어 있음.○ 위험인자가 있다면 발병 몇 달 전부터 과로나 스트레스가 발병의 원인이 되거나 적어도 자연경과적인 진행을 더 촉진시킬 수 있는지- 원고의 발병 당시 나이(48세)에서 흡연은 가장 높은 기여위험도로 분류되는 바,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흡연이 대뇌경색 유발에 더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 건강검진 결과와 흡연력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미치는 영향은? 발병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원고의 건강 검진 결과 및 흡연력은 대뇌경색 발병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으며 원고의 경우 흡연력이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판단됨.○ 업무상 스트레스가 없어도 이 사건 발병이 가능한지?- 위험인자는 발병에 영향을 주는 원인의 위험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위험인자가 없는 정상인에 비하여 발병 확률을 높이는 정도를 평가한 것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대뇌경색의 직접적인 위험인자는 아니지만 신체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인이 발병에 0%라고 말할 수 없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동의하는지?- 원고의 근무시간 및 업무 강도의 정도가 심의위원회 결과와 일치하다면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동의함. 의학적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병과는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위험인자는 아니지만 다른 주된 인자와 결부하여 뇌경색 유발할 수있는지- 가능합니다.○ 흡연과 과로 스트레스와의 발병 영향 평가- 원고의 경우 흡연력이 뇌경색 발병의 가장 유력한 위험인자로 판단되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즉 흡연이 과로나 스트레스보다 더 영향을 준 위험인자로 판단됨.○ 업무시간이 연장되는 재평가 결과를 적용하면 업무가 뇌경색의 발병에 더 영향을 주었는지- 원고의 업무시간이 이전 평가 시보다 발병 1주 전 2시간, 발병 4주 전 3시간, 발병 12주 전 5시간 증가로 평가된다면 뇌경색 발병에 일정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위험도의 증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직 의학적·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위 진료기록감정 및 사실조회결과는 ‘① 원고의 경우 자고 일어나서 증상이 발생하였으므로 저온 환경이나 대기환경 악화 등 외부요인으로 뇌경색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② 원고의 발병 당시 나이(48세)에서 흡연은 가장 높은 기여위험도로 분류되는바,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흡연이 대뇌경색 유발에 더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며, ③ 원고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는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업무시간이 연장되는 재평가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 업무가 이 사건 발병의 위험도를 증가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학적·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이다.다만 위 사실조회결과에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위험인자는 아니지만 다른 주된 인자와 결부하여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병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취지이고, 원고 업무와 이 사건 상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위 진료기록감정결과나 사실조회결과 모두 ‘과로나 스트레스는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위험인자로 볼 수 없고, 흡연이 과로나 스트레스보다 이 사건 상병에 더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취지이다. 사실조회결과에 있는 위와 같은 일부 내용만으로 원고 업무가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피고 자문의들은 원고의 요양신청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직업 환경조사에서 장기간 과로 및 단기간 스트레스의 급증이나 급격한 환경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뇌경색 발병과 직업과 인과관계 있다고 하기 어렵다’, ‘원고의 건강검진자료상 고지혈증, 혈압상승, 흡연(27년갑) 등 대뇌경색 발병의 위험요인이 확인되고, 업무상 요인이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아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생간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바, 위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는 이러한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과도 일치한다.사) 원고는 갑 제7호증(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심뇌혈관 질환과 업무상 재해)에 기초하여 근무시간의 증가가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여러 임상결과를 통해 밝혀졌고, 한국에서 이루어진 사례-대조군 연구와 원고 근무시간을 대조하여보면, 원고의 심뇌혈관질환의 발병위험도는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4.1배 증가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존에 출판된 여러 논문들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는 갑 제7호증에는 ‘한국에서 직업과 관련된 심혈관질환이 발생한 348명과 이에 상응하는 769명의 대조군을 이용한 사례-대조군 연구에서 내원 일주일 전 50~60시간 근무한 경우 및 60시간 근무한 경우 심뇌혈관질환 발생위험도가 각각 2.4배 및 6.1배가 증가하였다. 특히 3개월 이상의 장 기간 과로에서 52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뇌혈관질환의 위험도가 4.1배 증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정량적인 업무시간과 발병률을 비교한 것인바,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만성 스트레스, 경쟁 및 마감기일, 직업안정성과 관련된 정신적 긴장도, 교대근무, 알코올섭취 유발 가능성 등 일의 질적 문제와 관련한 심뇌혈관질환의 발병율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원고의 경우 공사현장소장으로서 주로 사무업무에 종사하며 낮 근무를 하였고, 관리자로서 휴식시간이 보장되고 질적인 업무 강도가 그다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원고 업무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수치만큼 이 사건 상병의 발병위험도가 높아졌다고 보기 어렵다.아) 원고는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2018. 1. 개정된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재해자의 기초질환을 업무관련성 판단에서 고려사항으로 보지않도록 ‘건강상태’를 그 인정기준에서 삭제한바, 원고의 기초질환 등을 토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이러한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정고시의 취지는 재해자가 수행한 업무의 특성 및 상병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채 기초질환만을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지 기초질환과 상병과의 의학적인 관련성 자체를 무시하거나 부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원고의 기초질환을 배제하더라도 원고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기존의 질환을 악화시킬 만큼 과중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2. 결론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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