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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760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51556,1심【주문】1.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피고가 2019. 10. 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2쪽 7행의 "10. 24." 다음에 "아래와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심의 결과에 따라"를 추가한다.2.당사자의 주장가. 원고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보아야 하므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피고는 객관적 근거 없이 망인의 사인을 알코올성 심질환으로 단정하고 망인의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으나, 피고의 지침에 따르더라도 망인의 사인은 심장 문제로 보아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설령 망인에게 기존 질환으로 확장성 심근병증의 하나인 알코올성 심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알코올성 심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를 넘어 악화되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2) 지문인식기로 측정?기록되어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인 망인의 초과근무확인서를 토대로 망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산정하면, 야간근무시간 30% 가산 시 발병 전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4시간 20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3시간 40분이고, 초과근무확인서를 토대로 하되 작업일지가 없는 날을 제외할 경우에는,야간근무시간 30% 가산 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2시간 7분, 발병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3시간 40분이며, 피고의 산정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도망인의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7시간 59분으로 52시간을 상당한 수준으로 초과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아야 한다.3) 망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다.가) 망인의 사망 5개월 전인 2016. 7. 11.부터 ? 망인의 담당구역이 '○○면'에서'○○읍'으로 변경되었고, ? 망인의 출근시간이 07:00에서 05:00로 변경되었으며, ?망인이 담당하였던 ○○읍의 쓰레기 반입량이 ○○면에서 근무하던 당시의 쓰레기 반입량보다 4배 이상 증가하였다.나) 망인은 환경미화원으로서 육체적 업무강도가 '힘든' 작업인 운반작업, 상하차작업, 하역작업을 수행하였고,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 먼지, 배기가스, 악취)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도로청소, 쓰레기 수입 운반 시 교통사고 위험등에 노출되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하였고, 정해진 작업량을 주어진 시간에마쳐야 했으므로 직무요구도가 높았다.나. 피고1) 망인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9시간 40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평균 근무시간은 57시간 59분이고, 망인의 업무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로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발병 전 1주 동안 근무시간이 52시간 30분이며, 일상업무량이나 시간에서 30% 이상 증가하지 않아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망인의 사망 당일 및 전일은 휴무일이었고, 망인은 익일 출근을 위하여 환경미화원 대기실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하는 등 망인의 발병 전 24시간이내에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다.2) 이에 반하여 망인에 대하여 1일 소주 1~3병의 음주력, 40갑년의 흡연력과 고혈압의 기저질환이 확인된다. 또한, 제1심 법원의 감정의들은 '망인의 정확한 사인을 알수 없으나, 알코올성 심질환(알코올성 확장심근병증) 또는 심근경색(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있고, 망인에게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개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관리되지 않은 기저질환과 생활습관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3) 망인의 기저질환은 업무 외적인 요인으로서 자연적인 진행속도로만 악화되었고,망인은 알코올성 심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원인이 아닌 비업무상 원인에 의한 것으로,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로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3.관련 규정별지 1 기재와 같고, 그중 특히 이 사건에서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수 있는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에의하면, ?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고, ?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며, ?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같은 시행령 [별표 3]과 같은데(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은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심근경색증'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본다고 정하고 있고, 가.목 단서에서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며, 다.목에서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정하고 있다.다.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이하 편의상 '심장 질병 고시'라한다)의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중 다.목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고 정하고,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라고 정하고 있다.4.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59세(생년월일생략), 신장 165cm, 체중 62kg으로, 사망 당시까지 40여 년간 1일 1갑 흡연을 하고, 주 5회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갑 제1호증).나) 사망 이전까지 망인의 건강검진 통보내역은 다음과 같다(을 제1호증).0024_서울고등법원_2021누76080_01.jpg0024_서울고등법원_2021누76080_02.jpg0024_서울고등법원_2021누76080_03.jpg다) 망인의 ○○○보건소 등에서의 진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0024_서울고등법원_2021누76080_04.jpg2) 망인의 담당 업무의 내용 및 업무시간 등가) 망인은 1991. 5. 1.부터 사망 당시까지 ○○○청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의 담당구역은 2000. 7. 1.부터 2016. 7. 10.까지 ○○군 '○○면'이었는데, 2016. 7. 11.부터 '○○읍'으로 변경되었고, ○○읍으로 담당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망인의 출근시간은 07:00에서 05:00로 변경되었다.다) 망인은 오전에는 3인 1조로 ○○읍 내 생활폐기물 및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는작업을 하였고, 오후에는 요일별로 일반쓰레기 수거, 대형폐기물 수거, 외곽지역 쓰레기 수거, 자연보호 활동 등의 작업을 하였다(갑 제1호증 중 9쪽1)).1)라) 망인의 동료근로자들이 진술한 환경미화원의 하루 일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갑 제1호증 중 9쪽).0024_서울고등법원_2021누76080_05.jpg마) 피고가 조사한 망인의 업무시간은 다음과 같고,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별지 2기재와 같다(갑 제1호증 중 7~8쪽).(1)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 52시간 30분(2)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 59시간 40분, 총 휴무일 6일(3)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 57시간 59분, 총 휴무일 20일바) 망인의 동료근로자는 '망인이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했기 때문에 일을 마친 후귀가하지 않고 순환형 매립장 내 환경미화원 대기실에서 주로 잠을 자고 밥을 해 먹으며 생활을 해 왔다'고 진술하였다.3) 망인의 사망 경위가) 망인은 2016. 12. 26. 04:00경 환경미화원 대기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추정 사망일(2016. 12. 25. 일요일)과 그 전날(2016. 12. 24. 토요일)은 휴무였다.나) 망인이 발견된 후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되고 119 구급차가 출동하였으나, 망인이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119로 후송하지는 않았고, ○○경찰서에 촉탁된 ○○의원 의사 ○○○이 현장을 찾아 '심근경색의증'으로 진단하고 사망을 선고하였다(갑 제1호증 중 7쪽).다) 망인의 사망을 진단한 ○○의원 의사 ○○○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제1심 법원의 ○○의원에 대한 2020. 5. 12.자 사실조회결과).1. 망인의 직접사인을 심근경색의증으로 보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평소 과로가 있으며 과음하는 경향이 있고 건강한 생활 중에 급사한 사람이기에 다른원인을 찾기 어렵다.2. 망인의 사인을 심장의 문제(급성심근경색, 부정맥 등) 외에 다른 질병이나 손상 등에 의한 심폐정지나 심장정지로 볼 수 있었는지- 특별하게 가진 질병이 없으므로 다른 이유는 고려하기가 어렵다.3. 부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의 사인이 심근경색의증인지 알코올성 심질환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지- 알코올에 기인한 혈압변동, 심장부하의 이상으로 심정지의 원인으로 심장관상동맥의 이상으로 사망가능하다.4) 의학적 견해가) 피고 자문의 등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피고 자문의 (을 제7호증)사망진단서상 심근경색의증으로 기재하였으나 심근경색증의 객관적 증거가 없어 사망 미상으로 보임■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의뢰 (을 제8호증)추정 상병 : 심장질병종합 의견 : 알코올성 심질환으로 추정됨(심혈관질환보다 심장질환의 가능성이 큼)나) ○○○○○의 소견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1심 법원의 ○○○○○에 대한 2020. 12. 9.자 사실조회결과).1. 심근경색이란?허혈성 심장질환이란 심장근육에 공급되는 산소량(혈액에 녹여져 있음)의 상대적 부족으로 흉통 등의 증세발현 질환을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관상동맥의 협착, 수축 또는 혈전 등에 의해 좁아져 심장근육에 공급되는 혈액량이 감소되는 질환임. 이 가운데 갑작스럽게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히게 될 경우 심장근육에 공급되는 혈액이 차단됨으로써 심장근육의 조직이 괴사 및 섬유화되어 회복불가능한 상태에 다다른 것을 말함.2. 알코올성 심질환이란?알코올에 의한 일시적 또는 장기적인 독성에 의한 가역적인 심근수축력의 저하로 인한심근병증을 말함.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정확한 기전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서구에서는 가장 흔한 이차성 비허혈성 심근병증의 원인으로 빈도는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의 1/3이 알코올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보고된다. 특이적인 병리 소견은 없으며 원발성 심근병증조직에서 관찰되는 세포간질의 섬유화, 심근세포의 괴사, 관상동맥 미세혈관의 변화, 심근세포의 비대 등이 관찰되고, 전자현미경상에서 미토콘드리아 병변과 글라이코젠을 함유한 액포 등이 관찰된다. 알코올성 심근병증은 술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음주력이 10년 이상인30-5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일일 소주 2병 이상의 과도한 만성적인 음주는 심근기능이상을 유발하고 심실세동과 돌연심장사의 빈도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원인불명의 심비대나심근병증이 있는 환자의 음주력은 본인이나 가족에게 반드시 문진해야 한다. 하지만 적은음주량으로도 심근병증이 유발될 수 있다. 알코올에 의한 간기능과 심장기능의 변화는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데, 간경변 증상이나 간기능 저하가 없는 환자에게서 심장기능의 이상이먼저 발견되기도 한다. 임상증상은 대개는 서서히 나타나지만 좌심실부전 증상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있다. 발작적인 심방세동이 심근병증의 초기 증상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고심근병증이 진행되면 호흡곤란 등의 심부전 증세가 흔하다. 주로 심실상성 빈맥에 의한 심계항진이나 실신이 있을 수 있고, 관상동맥질환이 동반되지 않으면 흉통은 거의 관찰되지않는다. 임상적 증세나 신체검사 소견은 원발성 확장성 심근병증과 거의 같다. 음주를 계속하면 심근손상이 지속되어 부정맥, 전도장애나 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하게 된다. 가능한 빠른완전한 금주가 치료에 가장 중요하다.3. 확장성 심근병증과 알코올성 심질환과의 관계확장성 심근병증이란 좌심실 또는 좌, 우 양심실의 확장과 수축기능장애에 의한 심장근육질환으로 원인으로는 원인불명, 가족성, 유전질환, 바이러스, 면역기전, 알코올, 독성 특히 항암약물에 의한 독성 등이다.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호흡곤란, 피로, 기좌호흡, 발작성 야간호흡곤란, 말단부종, 심계항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나 일부 환자에게서는 수개월 혹은 수년 후에야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사망은 주로 심부전이나 심실의 빈맥 혹은 서맥성 부정맥에의하며 급사의 위험이 상존한다. 확장성 심근병증과 알코올성 심질환의 관계는 2항에서 기술한 것처럼 확장성 심근병증 중에서 이차성 비허혈성 심근병증 원인의 하나가 알코올성심질환으로, 빈도는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의 1/3이 알코올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보고된다.4. 사망원인으로서 심근경색, 알코올성 심질환, 확장성 심근병증의 차이와 구별확장성 심근병증과 알코올성 심질환의 경우는 2, 3항에서 기술한 것처럼 확장성 심근병증중 하나가 알코올성 심질환이고 음주력이 구별점이다. 심근경색과는 1, 2항에서 기술한 것처럼 뚜렷이 구별된다. 심근경색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슴을 쥐어짜는 흉통을 호소하고 심전도에서 특징적인 ST분절의 상승과 혈액 검사에서 심근효소 수치의 상승을 동반한 심근괴사가 있다. 심초음파 검사에서 국소적인 심장운동의 저하 혹은 소실 소견을 보이고, 관상동맥조영술상 심한 관상동맥협착이 관찰된다.5. 부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의 사인이 심근경색의증인지 알코올성 심질환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지1-4항에서 기술한 것처럼 반복적인 흉통이나 만성적인 음주력, 심근경색의 유발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등의 과거병력과 혈액검사, 심전도, 운동부하 검사, 홀터검사, 심초음파,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등이 있으면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당수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음. 하지만 이 경우는 앞에 열거한 여러 가지 검사상의 결과와 전문의의 견해에 따라 정확성에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사인 규명을위해서는 부검결과가 필수적임.6. 고혈압, 알코올성 심질환, 확장성 심근병증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저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를 넘어 악화되거나 ?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저질환에 작용함으로써 사망에 이를 수 있는지확장성 심근병증 환자에게서 1/3은 심장수축기능 저하로 인한 심부전이 진행되어 사망하고 1/3은 심장 급사로 사망한다. 기여의 정도는 정확히 과학적으로 수치로 제시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상기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저질환이자연적인 진행속도를 넘어 악화할 수 있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저질환에작용함으로써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원인 요인을 규명하고 교정하고,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과로나 스트레스는 피하는 것을 권함.다) 제1심 법원의 감정의 ○○○(직업환경의학과)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원고 질의]1.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질환이 발병하였거나 심장질환이 자연적인진행속도를 넘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망인의 발병 전 근무시간을 보면, 원고나 피고 측 산정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적게 산정하더라도 발병 전 4주 주당 59시간 39분, 발병 전 12주 주당 57시간 59분으로 근무시간이 긴 편이다. 뇌혈관질병ㆍ심장질병 업무상 질병조사 판정 지침에 따르면 통상 60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할시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로 보는데 망인의 경우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하고, 야외작업을 하기에 계절에 따라 한랭작업도 포함되는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으므로 주당 근무시간과 같이 고려하였을 때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상 과로는 심장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2.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고혈압, 확장성 심근병증(알코올성 심질환 포함)과 같은 기저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사망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과로 및 스트레스는 고혈압을 발생 및 악화시킬 수 있다. 확장성 심근병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그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다. 만성적인 알코올 섭취는그 원인 중 하나이며 흔하지 않지만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또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나쁜 생활습관을 유발한다는 보고도 있다. 정리하면 망인의 업무가 알코올성 심질환 자체를 일으키거나 악화시켰을 개연성은 떨어지지만 과음을 유발하게 하여 알코올성 심질환을 발생시키는데 영향을 주었을 수 있고, 또한 상병이 부검을 통해 정확히 진단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상병이 스트레스성 심질환 또는 과로와 연관성이 높은것으로 알려진 허혈성 심질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3.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고혈압, 확장성 심근병증(알코올성 심질환 포함)과 같은 기저질환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2번과 비슷한 내용이다. 이에 더하여 설명하면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이라면 망인의고혈압과 같은 기저질환과 복합적 작용 또는 이를 악화시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사인이 확장성 심근병증이라면 주요 사망원인은 확장성 심근병증에 의한 심부전일 것이고이는 주로 망인의 음주력에 의해 악화, 진행되었을 것이다.4.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인과관계에 대한 소견망인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사망 당시의 증상이나 상황을 알 수 없고, 이전에 심장 초음파 검사 이력도 없는 등 망인의 정확한 사인을 알기 어려워 사망과 업무상 과로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다만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있다.1) 망인의 사망원인이 알코올성 심질환인 경우: 직접 유발시켰을 가능성은 떨어지나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가 과음을 유발시켰을 가능성이 있음2) 망인의 사망원인이 허혈성 심질환인 경우: 과로 및 스트레스와 허혈성 심질환의 인과관계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여 추정하여 볼 때 망인은 만성적으로 과중한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피고 질의]1. 망인은 1991. 5. 1. ○○○군청 소속으로 입사하여 재해발생일까지 약 25년 동안 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망인이 담당 업무와 업무환경에 적응, 익숙한 상태였을 것이라 판단되는지망인은 담당 업무와 업무환경에 적응, 익숙한 상태였을 것이라 판단한다.2. 망인의 기존질환 및 음주력, 흡연력이 있는지망인의 건강검진 문진내역 결과지에 따르면 음주력은 대략 소주1병씩 주 3-7회(기록마다다름), 흡연력은 40갑년이다.3. 망인의 심근경색이 확인되는지확인되지 않는다. 사인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는 없다.4. 망인의 기존질환, 개인력, 생활습관 등이 알코올성 심질환의 발병에 위험요소로 작용하였는지고혈압과 음주는 알코올성 심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다만 망인의 사인이 알코올성심질환이라는 근거는 없다.5. 망인에게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개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확인되는 기존질환, 개인력,생활습관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지 않은지망인의 기저질환(고혈압)과 생활습관(음주, 흡연력)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심혈관질환의 발병과 그로 인한 사망률을 높일 수 있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개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저 질환이 없거나 생활습관이 보다 좋은 사람에 비해 뇌심혈관질환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6. 망인에게서 확인되는 업무시간, 과로나 스트레스, 돌발상황 등 업무와 관련된 내용 및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기존 질환, 생활습관, 진료기록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업무와 개인적 사유 중 어느 쪽이 망인의 사망사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뇌혈관질병ㆍ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에 따르면 대부분의 뇌심혈관질환들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기초 질병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초질병이 동반되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인이 심근경색이라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는 망인의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판단한다.하 지만 확장성 심근병증은 일반적인 뇌심혈관질환과 그 원인과 경과도 다르고,판정지침에 따르면 대상질병이 아니다. 만약 망인의 사인이 알코올에 의한 확장성 심근병증이라면 업무상 부담요인에 의해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업무상 과로는 망인의 사망과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7. 피고 자문의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에 대한 의견동의하지 않는다. 망인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사망 당시의 증상이나 상황을 알 수 없고, 이전에 심장 초음파 같은 심장에 대한 검사이력도 없는 등 정확한 사인을 알기 어려워사망과 업무상 과로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6번 답변처럼 사인에 따라 망인의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판정지침에 따르면 사인미상, 심장정지,심폐정지, 급사 등의 경우 부검을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질병이나 손상 등에 의한 심폐정지나 심장정지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심장의 문제로 볼 수 있으며 사망 당시의 정황등을 참작하여 업무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라고 되어 있다. 망인의 음주력과2015년 건강검진상 흉부 엑스레이 사진의 심비대 의심 소견만으로는 나이를 고려하였을 때다른 질병(알코올에 의한 확장성 심근병증)에 의한 심정지로 단정짓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인을 일반적인 심장의 문제로 보았을 때 망인은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라) 제1심 법원의 감정의 ○○○(순환기내과)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제1심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원고 질의]1.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심장질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심장질환의 발병 및 악화에 기여할 수 있다.2. 심근경색, 알코올성 심질환, 확장성 심근병증이 무엇인지심근경색은 관상동맥에 존재하던 동맥경화반의 급작스런 파열 및 혈전형성으로 심장근육으로의 혈액공급이 차단되어 심근의 괴사가 일어나는 질병을 의미한다. 알코올성 심질환이란 알코올성 심근병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과도한 알코올 섭취에 의하여 심근의 수축기능이 감소하고 심실이 확장되는 확장성 심근병증의 한 종류이다.3. 확장성 심근병증과 알코올성 심질환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알코올성 심질환이 확장성심근병증의 원인 중 하나를 말하는 것인지확장성 심근병증의 원인 중 하나로 알코올성 심근병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사인미상, 청장년급사증후군, 심장정지, 심폐정지, 돌연사(급사)의 경우 부검을 하지 않은상태에서 망인의 사인이 심근경색 의증인지, 확장성 심근병증인지, 확장성 심근병증이라면 그 원인이 알코올성 심질환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단정지어 구별할 수 있는지단정지어 구별할 수 없고 가능한 의학적 시나리오를 추정할 뿐이다.5. ○○○○○ 사실조회회신은 고혈압, 알코올성 심질환, 확장성 심근병증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저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를 넘어악화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장질환의 주된 원인과 겹쳐서 기저질환이 함께 작용함으로써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동의하는지동의한다.6. 근로복지공단 판정지침에 불구하고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망인의 사망원인을 알코올성 심질환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단정지을 수 없다.7.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질환이 발병하였거나 심장질환이 자연적인진행속도를 넘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업무상 스트레스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8.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고혈압, 확장성 심근병증(알코올성 심질환 포함)과 같은 기저질환을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사망한 것으로 볼 수있는지업무상 스트레스가 기저심장질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 다만 망인의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관리 측면에서 흡연을 지속하고 있었고 과도한 음주를 하고 있었으며 의무기록이나 검진기록에서 충분한 혈압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업무상 스트레스 보다는 개인적 사유가 더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9.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고혈압, 확장성 심근병증(알코올성 심질환 포함)과 같은 기저질환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개인적 위험요인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10.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인과관계에 대한 소견업무상의 요인보다는 개인적 인자가 더 주요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피고 질의]1. 망인에게 확인되는 기존질환, 음주력, 흡연력이 있는지검진내역과 보건소 진료기록에 흡연 및 음주력이 확인된다.2. 망인에게서 확인되는 기존질환 및 개인력, 생활습관 등이 알코올성 심질환 발병에 위험요소로 작용하였는지작용할 수 있다.3. 망인에게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개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질환 및 개인력, 생활습관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지 않은지망인의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진것으로 보이는지흡연 및 과도한 음주, 불충분한 혈압관리 상태로 생각한다.4. 망인에게서 확인되는 업무시간, 과로나 스트레스, 돌발 상황 등 업무와 관련된 내용 및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기존 질환, 생활습관, 진료기록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업무와 개인적 사유 중 어느 쪽이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심혈관질환이 위험인자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업무 관련하여 급격하게 변화가 없었던 점을 미루어볼 때 개인적 사유로 인한 사망 쪽에 인과관계가 가깝다고생각한다.5. 부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의 사인이 알코올성 심질환인지 심근경색의증인지 추정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정확한 추정은 불가능하며 2가지 모두 가능성이 있다. 과도한 알코올섭취에 의한 알코올성 확장심근병증으로 심기능이 떨어져 있던 상황에서 심실세동 같은 치명적인 부정맥에 의하여 급사할 수 있다. 또한 흡연, 고혈압 등의 위험인자에 의해 급성심근경색의 갑작스런발병에 의해서도 급사할 수 있다.6. 피고의 자문의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에 대한 의견동의한다.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으며 추정일 뿐인 상태에서 확실하지 않은 업무 스트레스를 그 원인으로 돌리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 5, 7, 8, 10호증(각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의원,○○○○○에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병원장, ○○○○○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나. 판단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9, 11,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인으로 추정되는 질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망인의 사망을 진단한 ○○○○○의원 담당의사 ○○○○○은 망인의 직접사인을 '심근경색의증'으로 보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사인을 심근경색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피고의 자문의가 '망인의 상병은 알코올성 심질환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제1심의 감정의 ○○○(직업환경의학과)은 '상병이 부검을 통하여 정확히진단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상병이 과로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허혈성 심질환(심근경색증이 이에 포함된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망인의 사인이알코올성 심질환이라는 근거는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제1심의 감정의 이주호(순환기내과)도 '망인의 사망원인을 알코올성 심질환으로 단정할 수 없다', '부검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의 사인에 대한 정확한 추정은 불가능하고, 망인의 사인은 알코올성 심질환과 심근경색의증 2가지 모두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2018. 1. 9. 개정 지침 제2018-2호)」(이하 '판정 지침'이라 한다)은, 사인미상?청장년급사증후군?심장정지?심폐정지?돌연사(급사)의 경우 부검을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질병이나손상 등에 의한 심폐정지나 심장정지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심장의 문제(급성심근경색, 부정맥 등)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사망 당시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업무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다(갑 제11호증 중 6쪽).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 이후 부검이 실시되지 않았고, 망인의 사인이 '다른 질병이나 손상 등에 의한 심폐정지나 심장정지'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이상, 위 판정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망인의 사인을 '심장의 문제(급성심근경색, 부정맥 등)'로 보아 업무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나) 앞서 보았듯이 심장 질병 고시의 1. 다. 2)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59시간 40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7시간 59분이고, 망인이 수행한환경미화원의 업무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로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한다.다) 망인은 환경미화원으로서 생활폐기물 및 일반쓰레기 수거, 대형폐기물 수거,외곽지역 쓰레기 수거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그 육체적 업무강도가 약하지 않았고, 도로 청소, 쓰레기 수집 운반 시 심한 소음, 먼지, 배기가스, 악취 및 교통사고 위험 등에노출되었으며, 실외근무의 특성상 폭염, 추위 등 온도변화와 미세먼지와 같은 외부적유해요인에 그대로 노출된 채 근무하였다. 특히 망인이 사망한 2016년 12월은 최저기온이 영하 8.7°C ~ 영하 0.3°C였는데(갑 제9호증), 겨울철의 추위에의 노출은 심혈관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켜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위험인자로 알려져있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125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 등 참조).라) 망인은 사망 약 5개월 전인 2016. 7. 11. ○○읍으로 담당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업무시간이 '07:00 ~ 18:00'에서 '05:00 ~ 18:00'로 변경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의주중 업무시간이 2시간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벽 기상이 요구되었는데, 실제로 원고는 새벽 출근에 어려움이 있어 평일에는 환경미화원 대기실에서 숙식하는 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이 ○○읍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월 평균 생활쓰레기 반입량은 망인이 ○○면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월 평균 생활쓰레기 반입량과 비교하여 4배 이상 증가하였는데(갑 제14호증), 업무강도 역시 상당 수준 높아졌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마) 망인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발병 전 4주간 또는 발병 전 12주간 각 1주평균 근무시간보다 적은 52시간 30분이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그러나 망인의 발병 무렵 망인은 ○○면에서의 출퇴근 또는 환경미화원 대기실숙식생활 등으로 이미 상당히 피로가 누적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사망 당시 만59세로서 환경미화원으로서는 비교적 고령의 근무자였는데, 환경미화원의 업무는 정해진 작업량을 주어진 시간 안에 마쳐야 하는 '직무요구도가 높은 업무'로 설명된다(갑제10호증). 제1심 법원의 감정의 ○○○(직업환경의학과)도, '망인의 발병 전 근무시간은 적게 산정하더라도 발병 전 4주간 주당 59시간 39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57시간 59분으로 근무시간이 긴 편이고, 망인의 경우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하며, 야외작업을 하기에 계절에 따라 한랭작업도 포함되는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으므로주당 근무시간과 같이 고려하였을 때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상 과로는 심장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바) 망인이 2013년부터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질환 의심' 소견을 받았고, 2015.12.23.경에는 '심비대' 의심 소견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망인의 위와 같은 기저질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인으로추정되는 질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그 근거는다음과 같다.(1) 망인은 건강검진에서 위와 같은 '고혈압질환 의심' 소견 및 '심비대' 의심 소견에도 불구하고 종합소견에서는 사망 전 해인 2015년까지 '정상B' 판정을 받아 왔다.그렇다면 위와 같은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만으로 심근경색증을 일으킬 정도로 위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2) ○○○○○은 '고혈압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저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를 넘어 악화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3) 앞서 본 제1심의 감정의 ○○○(직업환경의학과)의 소견 중 아래와 같은 부분은 망인의 기저질환에도 불구하고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가)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이라면 망인의 고혈압과 같은 기저질환과 복합적 작용 또는 이를 악화시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망인의 사망원인이 허혈성 심질환인 경우 과로 및 스트레스와 허혈성 심질환의 인과관계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나) 판정 지침에 따르면 대부분의 뇌심혈관질환들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기초 질병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초질병이 동반되더라도 업무상부담요인이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인이 심근경색이라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는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다) 따라서 망인의 사인을 일반적인 심장의 문제로 보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모두 포함하여 추정하여 볼 때, 망인은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4) 앞서 본 제1심의 감정의 이주호(순환기내과)의 소견 중 아래와 같은 부분은망인의 기저질환에도 불구하고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가)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장질환이 발병하였거나 심장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를 넘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업무상 스트레스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고혈압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자연적인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업무상 스트레스가 기저심장질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나)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고혈압 등과 같은 기저질환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개인적 위험요인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5) 망인의 기저질환인 고혈압이 적절하게 관리?통제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업무부담 요인으로 인하여 심장질환이 유발 내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설령 망인의 기저질환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망의 유일한 원인'이 되었다거나, 망인의 사망과업무와의 관련성을 배제시킬 정도의 현저한 위험인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5.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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