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누762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60652,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21.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2항에서 피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추가 판단 부분가. 피고의 주장1)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재보험법 제91조의6에서 새로이 규정된 진폐진단절차는 진폐로 인한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 판정 및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법률상 요건이다. 원고가 청구한 진폐로 인한 장해위로금과 같은 산재보험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다(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52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고인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산재보험법상 진폐진단절차를 밟지 않고 진폐로 인한 장해위로금 지급 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산재보험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청구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2) 설령 원고가 고인에 관한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고인이 사망 직전 위중한 상태에서 실시한 심폐검사결과는 신빙성이 없고, 달리 고인의 생전 심폐기능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나. 판단1) 산재보험법은 진폐근로자가 진폐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지급 여부, 진폐의 진단, 진폐심사회의, 진폐판정 등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9), 진폐로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유족이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진폐판정절차에 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다. 그러나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은 법령상의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유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제출된자료를 기초로 유족이 주장하는 진폐장해등급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385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고인은 1999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고, 1999년경 피고로부터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 고인은 2018. 6. 18.경 식이섭취 저하, 전신 쇠약 소견을 보여 같은 달 19.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8. 8. 1. 사망하였다. 한편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 6. 21. ○○○○병원에서 촬영된 고인의 흉부 x-ray 사진과 같은 달 26.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 등을 근거로 진폐위로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진폐로 사망한 고인의 유족인 원고가 진폐위로금을 청구한 이상 피고로서는 고인이 사망하기전 산재보험법 제91조의6 등에서 정한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은 법령상의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유와 경위등을 참작하여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유족이 주장하는 진폐장해등급의 해당 여부의 심사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0. 5. 20. 개정되어 2010. 11. 21.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정한 진폐진단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의검사 결과를 근거로 장해위로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주장하는 진폐장해등급의 심사로 나아가지 않은 채 진폐위로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3)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폐예방법 부칙〈법률 제10304호, 2010. 5. 20.〉 제4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인이 2010. 5. 20. 개정된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장해위로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고인의 유족인 원고로서는 진폐예방법의 개정 이후 고인의 진폐등급이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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