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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등

2021누763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446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4. 6.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을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위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2호증)에 비추어 원고가 강조한 주장을 재차 검토해 보더라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가. 원고 주장 요지설령 이 사건과 같이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를 재요양으로 보더라도, 곧바로 개정 산재보험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할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36조 제6항의 평균임금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휴업급여를 산정하였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위법하다.나. 판단1) 개정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여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어 2008. 7. 1.부터 시행) 제25조 제2, 4항에 의하면, 진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은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간 그 근로자와 임금 수준이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이때 임금 수준이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통계법」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에 따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에 관한 조사내용 중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으로 하며, 성별·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판단 기준은 공단이 정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이러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규정은 산재보험법이 1977. 12. 19. 법률 제3026호로 개정될 당시 제9조 제5항에서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청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면서 신설된 이래, 1982. 12. 31. 법률 제3631호로 개정되면서 진폐와 관련하여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폐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고, 이후 세부적인 내용의 변경을 거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에까지 그 골격이 그대로 유지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2) 유족급여와 관련하여 평균임금 산정특례 규정은 진폐증 등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아니한 까닭에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직업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함으로써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음에도 그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것은 유족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 그 평균임금 대신 동종 직종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액 등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유족을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2545 판결의 취지 참조).3) 앞서 본 평균임금 산정특례 규정의 내용과 개정 경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개정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은 산재급여를 위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때 적용하여야 할 규정으로 고인과 같이 취업상태에 있지 않아 산정해야 할 평균임금이 없어 개정 산재보험법 제56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할 경우에까지 진폐근로자라면 무조건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고인이 진폐증으로 인해 근로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여 취업상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등 개정 산재보험법 제56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고인의 연령(고인은 생략 : 생년월일생으로 장해일시보상금을 받은 후 요양승인을 받을 당시 만 62세 남짓 되었다) 등에 비추어 고인이 무직 상태에 있는 것이 오로지 진폐증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진폐근로자의 경우 진폐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로 인하여 재요양 당시에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높을 수는 있으나, 노동능력의 상실은 장해급여가 지급됨으로 인하여 일정 정도 보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실업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진폐근로자를 달리 취급해야 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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