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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누766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5500,1심-대법원,2022두5280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26. 원고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 중 ‘특발성 폐섬유증,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중 해당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과 달리 볼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 7면의 6행부터 9면의 4행까지 사이에 적은 부분[제2의 다. 2)항 및 3)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2) 고인이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지에 대한 판단가) 고인의 근무이력에 관하여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고인이 1987년 ○○○○에서 근무하여 급여 총 58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고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를 제외하고도 1968년경부터 ○○○○, ○○○○, ○○○○, ○○○○ 등 여러 가구업체에서약 25년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고인은 1987년 ○○○○에서 일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를 제외한 위 나머지 가구업체들이 실제로 존재하였다거나 고인이 위 나머지 가구업체들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 결국 고인의 근무이력은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 1987년 ○○○○에서 일한 이력만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에 한하여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본다.나) ○○○○의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으로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고인이 근무하였던 1987년 당시 ○○○○의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이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1) 고인에 대하여 특발성 폐섬유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진단된 시점(2013. 12. 30.)에 시행되던 산재보험법 제6조,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5. 4. 14. 대통령령 제26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또는 사업장에 위 법을 적용하되, 상시근로자 수가 1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은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면서,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5. 4. 14. 대통령령 제26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의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이라 함은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1인 미만인 사업’을 뜻하는 것임이 법문상 명백하고, 그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1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상태적으로 보아 1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4223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를 사업장으로한 산재보험 가입이력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987년 ○○○○에 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일용근로자 포함)이 있었는지, 상시근로자 수는 몇 명인지, 고인의근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등 ○○○○의 근로자수가 ‘상태적으로 보아’ 1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고인은 ○○○○의 사업주를 ‘ ○○이라고 진술한 데 반하여, 1994년에 폐업한 ○○○○의 대표자는 ○○으로 되어 있고(갑 제8호증 2쪽), 1987년 당시 ○○○○의 사업장 (추정) 소재지관할세무서인 ○○○○○세무서는 ‘○○○○의 1987년 귀속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또는 근로소득 지급조서 등 관련 자료는 보존기간 만료로 없음’이라고 회신(갑 제10호증)한 점에 비추어 결국 ○○○○는 그 소재지 및 사업주 내용 등이 불명확한 사업장이라고 보인다.(3) 고인이 1987년 ○○○○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만약 고인이 ○○○○에 상시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의 근로자수가 ‘상태적으로 보아’ 1인 이상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또한 어느 사업이 상시1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지, 근로자 수가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기산하여 14일 동안에 사용한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출한 1일 평균 사용 근로자 수가 1인 미만이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계량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5843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인이 ○○○○에서 수령한 급여가 총 58만 원인 사실이 인정될 뿐, 그 밖에 고인의 근무기간, 근무형태(가령 위 급여가 월급 형태로 지급된 것인지), 근무내용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5. 4. 14. 대통령령 제26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산정방식에 따른 계량적 판단은 물론이고, 고인이 상시 고용된 근로자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회통념상 객관적 판단조차 불가능하다.가령 고인의 급여 총 58만 원을 월 25일 근무(고인은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시 월 2회 휴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1일 최저임금 3,700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여 보면, 고인은 1987년 ○○○○에서 약 6개월(= 580,000원 ÷ 3,700원 ÷ 25일) 동안 근무한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또한, 원고는 가구 도장공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바(2020년 기준 약 1.27배에 달한다), 이를 바탕으로 1987년 고인의 임금이 당시 최저임금의 1.27배라고 가정하면 고인의 근무기간은 약 4.9개월[= 580,000원 ÷ (3,700원×1.27) ÷ 25일]에 불과하게 된다. 결국, 사회통념상고인이 상시 고용된 근로자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다른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어느 모로 보나 고인이 1987년 ○○○○에서 수령한 급여가 총 58만원인 사실만으로는 ○○○○가 1987년에 고인을 상시 고용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4)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고인이 1986년부터 1987년까지 2년 간 ○○○○에서 도장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인의 진술밖에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귀속연도 1983년부터 2015년까지인 고인의 소득금액증명원에 따르면 1987년 귀속 근로소득 과세대상 급여액이 58만원이란 내역만 존재할 뿐 1987년 이전의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원고주장의 위 근무기간에 관한 고인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소결론따라서 산재보험법 제6조 및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5. 4. 14. 대통령령 제26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결국 고인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니어서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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