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766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97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4쪽 7행의 “개인사업자이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사업자로서, 2013. 9. 10.경 사업자등록을 하여 위 사업체를 운영하여 왔고, 위 사업체의 명의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인 2019. 1. 1.부터 9. 31.까지 약 2억 7,000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2019. 10.경에도 1,35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 제1심판결문 4쪽 12행의 “피고에게” 부분을 “윤영섭에게”로, 4쪽 16행, 5쪽 19행의각 “피고는” 부분을 각 “재전건설은”으로, 6쪽 4행의 “피고가” 부분을 “재전건설이”로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5쪽 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의 추가한다.【 이와 같이 원고는 ㅇㅇ건설이 시공하던 공사현장에서 에스컬레이터 철거에 관한이 사건 공사를 의뢰받았고, 위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다음 작업 재전건설 측과공사 소요기간과 공사금액 등을 구두로 협의한 후에 철거작업을 시작하였으며, 그 작업 수행 과정에서 재전건설 측으로부터 개별적인 근태 관리나 구체적인 업무 지시, 감독 등을 받지는 않았다. 원고와 그가 위 공사현장에 데려간 인부 3명은 이 사건 공사부분에 대하여만 작업하기로 하였고, 위 인부 3명은 재전건설 측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근로조건이나 임금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협의하거나 약정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구체적인 작업 지시, 감독 등을 받았다. 】○ 제1심판결문 6쪽 16행부터 18행까지 부분(”⑥“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ㅇㅇ건설 측으로부터 일당 형식으로 보수를 받기로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 ○○○지사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조사과정에서 공사금액이 크지 않아 도급 형식으로 했을 경우 돈이 남지 않아 일당 형식으로 일을 하기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ㅇㅇ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보수로 합계 160만 원을 계좌이체로 받아서 병문안을 온 인부 3명에게 그보수를 직접 지급하였다. 또한 ㅇㅇ건설 측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면서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등 폐기물을 처리하여 경비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사고 이후에 원고와 함께 위 공사현장에 갔던 인부가 실제로 위 고철 등 폐기물을 처분하여 얻은 21만 원을 원고에게 전달하였으며, 원고는 위 돈을 위 인부들과의 식사비로 사용하였다. 】3.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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