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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766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49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덧붙이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문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2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4) 이 법원의 추가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갑 제8 ~ 10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사망 경위에서 드러난 사망의 원인이 된 행동의 배경에는 업무상 회식으로 인한 만취가 있었다(그럼에도 사망의 경위를 ‘알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② 업무상 회식으로 인한 만취상태가 원인이 되어, 사용자가 제공한 숙소가 그 외부에서 문이 닫히면 열 수 없는 구조인 상황에서 건물 내부로 들어가야겠다는 비합리적 판단을 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대법원 판례의 취지 등에 비추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망 경위1)역시 앞서 3)의 다)항에서 본 사망 경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그러한 사망 경위가 단순한 ‘추정’을 넘어 사실이라고 보더라도, 숙소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계단실 창문에서 아파트 발코니 쪽으로 도약하다가 사망한 이상,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아가 원고가 내세우는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두35391 판결은, 망인이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 품평회를마치고 같은 날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신 후 평소처럼 사업주가 권고한 수단인 대중교통을 이용해 퇴근하던 과정에서 왕복 11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부딪친 사안에 관한 것이다. 사고 당시의 이동 경로 내지 행위의 통상성 등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에 곧바로 원용하기는 어렵다(원고가 거론하는 다른 판례 내지 하급심 판결례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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