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772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416,1심-대법원,2022두5251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가. 관련 법리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회식 후 귀가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무를 하기 위하여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398 판결 참조).특히 음주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고 단정할수는 없지만(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참조), 사고 발생의 압도적인 원인이 별도로 있어서 음주운전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출퇴근 과정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참조).나. 판단갑 제3, 4, 9, 10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녹음(가지번호붙은 증거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거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1) 망인은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① 망인이 2020. 2. 20. 23:00경까지 술을 곁들여 3차에 걸쳐 이 사건 회식을 하였고, 이 사건 회식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약 40분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사고를 당했던 점, ② 사망 당시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로 측정되었던 점, ③ 이 사건회식에 참여한 이 사건 협력업체 직원으로서 중립적?객관적 지위에 있는 김필수는 조사 과정에서 ‘망인이 1차 회식에서 소주 1병 정도, 맥줏집에서 맥주 2잔 정도 마셨고, 곱창집에서 얼마 마셨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이완성 역시 ‘망인이 1차 회식에서 소주 1병 정도, 곱창집에서 소주 반병 정도 마셨고, 맥줏집에서는 정확히 모르지만 참석자 모두 2잔 정도 마신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던 점, ④ 망인동료인 이진호 역시 ‘당시 망인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던 점, ⑤ 위와 같은 조사 결과에 일부 반대되는 취지의 망인 동료 ㅇㅇㅇ?상세주소생략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한 것일뿐 정확한 기억에 기초한 것은 아니어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점에서 그렇다.2) 망인이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해야 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나 ‘업무상필요’를 찾을 수 없다. ① 공식적인 회식이 아니었는데도 망인이 자발적으로 이 사건회식에 참석했던 점, ② 망인이 음주를 강요받지 않았던 점, ③ 망인이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여 숙소인 ㈜ ○○○○○ 기숙사 입구에 도착한 후 이곳에서 불과 약 1km 떨어진 사택까지 이동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했던 점, ④ 망인이 다음 날 업무 편의를 위해 반드시 오토바이를 사택 앞까지 이동시켜야 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에서도 그렇다.3) 음주운전 외에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된 다른 압도적인 원인을 찾을 수 없다.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망인이 평소 출퇴근하면서 이용하던 ㈜ ○○○○○ 기숙사?사택 내 도로였던 점, ② 비록 심야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상 상태(맑음)?노면 상태(건조)?도로 선형(평지)?교통 장애(없음)’ 모두 정상이었고, 음주운전 외에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된 ‘인적 유발요인?차량 유발요인?도로환경 유발원인’도 발견되지 않았던 점, ③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과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렇다.결국 망인의 행위가 범죄행위 요건을 충족했는지와 관계없이, ‘음주운전이 그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는 이 사건 사고’가 출퇴근 과정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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