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774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583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0. 9. 16.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2020. 10. 16.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그 결론에 있어 제1심과 달리 볼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면 아래에서 1행, 4면 1행 및 아래에서 2행의 각 “이 법원의”를 각“제1심 법원의”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 5면 3행의 “공가기”를 “공기가”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 5면 8행의 “같은”을 “같이”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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