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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재구단26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1. 4. 2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가. 원고는 유한회사 ○○○○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08. 6. 19.경 ‘관상동맥협착증, 심실빈맥·세동’(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1. 4.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법원 ○○○○호)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3. 9. 25.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013. 10. 19. 위 판결(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초진소견서에 기재된 상병일뿐 원고는 요양급여 신청 당시 이 사건상병이 아닌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받았고, 원고가 유한회사 ○○○○에서 근무한 기간은 2001. 7. 6.부터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잘못된 내용이 있어 다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원고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나. 판단1)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10. 25.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2) 설령 원고의 주장을 재심대상판결이 “급성심근경색”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것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위 재심사유는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재다193, 209 판결 등 참조),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여 그 판단을 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660 결정 참조).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할 때 상병명이 “관상동맥협착증, 심실빈맥·세동”(즉, 이 사건 상병이다)으로 기재된 초진소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도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법원 ○○○○호 사건에서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심리가 진행되었을 뿐, 원고가 이 사건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급성심근경색”의 상병은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이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원고가 위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이를 주장하였던 것도 아니므로, 재심대상판결에서 “급성심근경색”에 관하여는 판단할 여지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가 유한회사 ○○○○에서 근무를 시작한 일자는 단순한 경위사실에 불과하여 재심대상판결에서 그에 관하여 어떠한 판단을 요하였던 것도 아니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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