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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결정처분취소

2021재누1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법원,2022재무13,103심【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항소 취지 및 재심청구취지1.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3. 11. 20.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가. 원고는 2010. 4. 7. 주식회사 ○○○○○○○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시 ○○동에 있는 ○○○○ 매장 지하 2층에서 09:00경부터 17:30경까지 오전에는 양산 빵 진열 및 판매 업무를, 오후에는 초밥 및 통닭 등 판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0. 5. 21. 오전에 ○○○○ 매장으로 출근하던 중 뒷목 통증 및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에 입원하였고, 병원에서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뇌출혈 진단을 받아 코일 색전술 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2010. 6.경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 발생으로 인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16. 원고에게 '원고의 지주막하 외출혈 발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3. 10. 28. 종전 코일 색전술 시행 부위에 재소통(recanalization) 소견이 있어 추가로 코일 색전술 치료를 받았다. 그러자 원고는 2013. 11. 2. 다시 종전에 발생하였던 지주막하 출혈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20. "2010. 7. 16.자 불승인 처분과 동일 사유이고, 그 내용 모두 당시 상황과 다른 내용이 없으므로 기존 내용으로 재차 불승인한다."라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7.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6. 5.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 법원 ○○○○○○○,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2016. 5. 4. 재심대상판결을 송달받았고, 이에 상고하지 아니하여재심대상판결은 2016. 5. 19. 확정되었다.2. 재심사유에 관한 원고 주장의 요지피고 소송수행자는 재심대상판결법원에 공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원고를 기망 내지 협박하였고, 재심대상판결법원은 피고 소송수행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방조하는 등 직접 관여하면서 전문의 감정서 등을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 위조 공문서 등을 증거로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1)3.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소송수행자가 재심대상판결법원에 공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원고를 기망 내지 협박하였다거나, 재심대상판결법원이 피고소송수행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방조하는 등 직접 관여하면서 전문의 감정서 등을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조 공문서 등을 증거로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는 등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는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를, 같은 항 제5호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를, 같은 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각재심사유로 정하 고 있다. 위 재심사유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벌 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 등이 확정되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위 재심사유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소가 부적법한 것이 되어 재심사유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재심대상사건에서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다'라거나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았다'라거나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었다'라는 점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 등이 확정'되거나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결국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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