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2021재두123
판례 전문
【주문】재심청구를 기각한다.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이유】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원고(재심원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조에 따라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위 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그 판단에는 위 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없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등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대법관대법관주심 대법관주심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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