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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1002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 생)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0. 4. 30. 퇴사한 사람이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9. 12. 31. ‘요추부 추간판탈출증L3/4, L4/5)’(이하 ‘최초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다.다. 이후 원고는 2021. 2. 17. ‘경추 추간판탈출증 C3/4’(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은 뒤 피고에게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3.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인지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5. 13.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다시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1. 9.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5년부터 약 28년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블록용접 및 사상작업을 수행하면서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목과 허리를 숙여 장시간 유지하거나, 서거나 쪼그려 앉거나 엉거주춤한 자세로 목을 뒤로 젖힌 위보기 작업자세 또는 좌, 우로 꺾이거나 회전된 작업자세 등 경추의 과굴곡, 과신전을 장시간 고정상태로 유지한 채 용접작업을 수행하였고, 안전관리 업무시에는 협소한 공간 이동시 선박구조물에 수시로 머리를 부딪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목 부위에 부담이 되었고, 그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최초 승인상병 및 이 사건 추가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었거나(제1호),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2호)에 인정된다.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신경외과 전문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불승인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최초승인 상병의 원인이 된 2019. 12. 31. 당시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하였던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었다거나, 최초승인 상병이 원인이 되어 이사건 추가상병이 새롭게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의 근무에 관한 기본사항 및 담당업무원고는 1985. 4.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선박건조 현장내 블록용접, 사상작업,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인데, 원고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선박건조 현장내 블록 용접, 사상작업 (1985.4. ~ 2013. 5. , 약 28년간)- 작업비율 : 블록 용접 80%, 사상작업 20%- 작업내용 : 피터기를 이용하여 블록 조인트 CO2용접, 보조업무로 7인치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용접부위를 고르게 하기 위해 갈아내는 작업.- 작업자세 : 주로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힌 상태로 쪼그려 앉아 블록을 용접. 사상작업시 허리를 반쯤 숙이거나 좁고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가 좌우로 비틀린 자세에서 작업.○ 안전관리(2013. 5. ~ 2019. 5. , 약 6년간)- 작업내용 : 전반적인 안전 점검 및 소화기, 소화전 설치, 철거 운반 및 체크, 자재 정리작업, 각종 안전 시설물 설치 상태 확인 등- 부담작업 : 안전점검시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작업. 평균 취급 무게 약 20kg의 소화기, 소화전, 케이블 등 취급. 나) 원고의 기존 건강상태, 산재요양 및 건강보험수진 이력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 진단일 기준 만 62세 남성으로, 신장 168cm, 체중 65kg였다.원고는 최초 승인상병 외에 1989. 2. 15. 우측 안검열상, 좌측 주관절부 염좌, 좌측 고관절부 좌상으로, 2010. 11. 27. 우측 제4수지 궤멸창,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절단으로, 2017. 8. 4. 소음성 난청으로, 2021. 7. 20. 양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판파열, 좌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양측 슬관절 관절염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내역이 있는데,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된 내역은 없다.원고에 대한 최근 10년간 건강보험수진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없다.다)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주치의 소견(2021. 2. 17. ○정형외과) - 반복적인 무리한 사용 또는 퇴행성 변화로 발생. 업무환경 참조시 반복적인 무리한 사용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신경외과 전문의, 2021. 3. 18.) - 누락 또는 파생상병 아님.- 2021. 2. 16. 시행한 경추 MRI상 C3-4 좌측으로 골극형성을 동반한 신경공 협소(협착)소견인지됨. 추간판 탈출 인지되지 않음. ○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 MRI상 제3, 4, 5 경추의 중등도 퇴행성 변화와 이와 동반된 추간판 간격의 협소화 등 소견. 경추부 퇴행성 척추증과 경추부 경성 추간판탈출증- 퇴행성 질환으로 대부분 노화에 의하여 발병되며, 일부 외상성 혹은 환경적 요인에서 발병할 수 있음. 원고의 업무와 근무경력으로 볼 때,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퇴행성 병변에서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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