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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1004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0. 25.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정집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배관 크리닝 작업을 하여 왔는데, 2019. 12. 13.경부터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로부터 간헐적으로 의뢰를 받아 ○○○○○가 수주받은 공사의 배관 소통 작업을 하여 왔다.나. ○○○○○는 ○○로부터 '인문계 식당 배수배관 크리닝' 공사(공사금액816,000원, 공사기간 2021. 5. 10.부터 2021. 6. 3.까지)를 수주받아 그 중 일부 구간의배관 소통 작업을 망인에게 의뢰하였다. 위 작업은 하루 정도 소요되는 일로서, 일당은이전에 ○○○○○로부터 의뢰받아 수행한 다른 작업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작업의내용 및 난이도 등을 기준으로 작업 후에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다.다. 망인은 2021. 5. 10. 상세주소생략 소재 ○○대학교 인문계 식당에서 배관소통 작업을 하던 중 14:15경 배관 클리너 기계를 조작하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져(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다시 ○○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20. 00:09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에서 기재된 망인의 사망원인은 '뇌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이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2021. 8. 17. 피고에게 망인에 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마.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 10. 25. 원고에 대하여,'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수혜대상인 근로기준법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질병에 따른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 14, 1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질병에 따른 망인의 사망이 망인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① ○○○○○는 2019. 12. 13. 망인과 사이에 임금은 건당 5만 원을 기본으로하되 배관 크리닝 업무의 과중 여부에 따라 정산 지급하기로 하는 일용근로자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거래처로부터 배관 관련 업무를 수주하면 망인을 불러 일당제로 일을 시켰다. 망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자적으로 다른 배관 업무를 하였고, ○○○○○에 전속하여 출근하면서 매일 일정 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적인 근로자는 아니라할지라도,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당제 기술근로자로서 ○○○○○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배관 소통 관련 근로를 제공하였는바, 망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② 망인이 배관 클리너 기계를 조작하던 중 감전이나 갑작스런 충격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 설령 망인이 기저질환 등이 원인이 된 단순 뇌출혈로쓰러졌다 할지라도, 업무 수행 중에 발병하였음에 비추어 이는 업무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하고, 그것이 업무 외의 망인의 개인적인 질병의 발로인지, 업무와 무관한 다른 요인에 의한 발병인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고령이었던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오전 식당 밖에서 비를 맞으며 맨홀부터 정화조까지의 통수 작업을 직접하면서 상당한 체력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오후에 식당 내에서배수 작업을 위해 기계 공구를 이용해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였음에 비추어, 망인에게 이 사건 질병의 원인이 된 기저질환이 있었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이사건 재해 당시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을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질병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판단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산재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본문).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ㆍ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은 2019. 12. 13. ○○○○○와 사이에 취업직종 '위생공(배관 크리닝)', 취업장소 '○○○○○(주) 현장', 근로시간 '08:00~17:00(휴게시간은 12:00~13:00)', 임금 '배관크리닝 업무 과중에 따라 정산 지급, 기본 5만 원/건당'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용)'를 작성하고(갑 제5호증,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로부터 의뢰받아 배관 소통 작업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 6 내지 8호증, 을 제7,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와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은 근로자에 해당하지않아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2019. 12. 13. 이 사건 계약 시부터 2021. 5. 10. 이 사건 재해 시까지 1년5개월여 동안 망인이 ○○○○○로부터 의뢰받아 배관 소통 작업을 수행한 일수는 19일로 월 1차례 남짓에 불과하다. ○○○○○는 망인에게 이에 대한 대가로 일당을 지급하였으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또한 하지 않았다.② ○○○○○가 위와 같이 간헐적으로 자신이 수주한 배수배관 공사의 공정중 '배관 소통' 작업을 망인에게 의뢰하면, 망인은 직접 발주자 측과 협의하여 자신의다른 작업 일정을 고려하여 작업 일정을 정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작업의 내용, 방식 또한 독자적으로 정하였다. 통상적으로 ○○○○○가 이에 관여하거나 현장 관리,지휘 및 감독 등을 행하지 않았다. 망인은 평소에는 가정집, 근린생활시설 등으로부터직접 의뢰받아 배관 크리닝 작업을 하였는데, ○○○○○로부터 의뢰받아 수행한 작업의 내용, 방식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2021. 5. 10. ○○대학교에서의 작업 또한 망인이 직접 ○○ 담당자와 일정을 조율하여 작업을 하였다. 재해 당시 현장에는 망인과 현장감독을 하는 ○○ 담당자 ○○○만 있었을 뿐 ○○○○○ 소속의 책임자 등은없었고, ○○○○○는 이 사건 재해가 있고나서야 비로소 당일의 작업에 대하여 인지하였다.③ 이 사건 계약에서는 근로시간을 '08:00~17:00(휴게시간은 12:00~13:00)'로정하였으나, 실제 작업시간은 작업의 내용 및 범위, 현장여건 등에 따라 달라졌다. ○○○○○는 망인의 작업 개시, 종료 시점을 비롯한 망인의 근태를 관리하지 않았고, 일반적인 도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망인은 ○○○○○로부터 의뢰받은 작업을 마무리하면 곧바로 업무가 종료되었다.망인과 ○○○○○는 건당 기본 5만 원으로 하되 작업의 내용 및 난이도 등을고려하여 개별적으로 보수(일당)를 협의하여 정하였다. 망인이 ○○○○○로부터의 의뢰에 따라 수행한 19건의 작업 중 2021. 5. 10.의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18건의 작업에 대한 대가는 '5만 원부터 20만 원까지'로 그 편차가 크다. 그 가운데 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6차례이고, 7만 원 및 10만 원 각 1차례, 15만 원 4차례, 20만 원 6차례이다. 이는 망인의 보수가 작업시간에 비례하여 정하여지지 아니하였음을 보여준다.④ 망인은 ○○○○○로부터 배관 클리너 기계를 비롯한 배관 소통 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소유한 도구를 직접 현장에 가져가 작업을 수행하였다.2)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1)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다.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4, 12, 13, 15, 17, 18호증, 을 제4 내지 6, 9, 10,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원인인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아래와 같이 망인의 직접사인인 뇌출혈(뇌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이 '고혈압 등 망인의 기저질환 및 아스피린 복용'이라는 의학적소견을 제시하였다. ○ 진료기록 등과 재해보고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직접 사인, 그러한 사인을 유발한간접사인(병명)은 무엇인지- 직접사인 : 뇌출혈- 간접사인 : 인지 못한 기저질환(고혈압 등), 아스피린 복용-본 환자의 내원 시 검사한 뇌CT(Brain CT Stroke MPCTA)상 뇌출혈 및 좌측 중대뇌동맥 동맥류, 우측 중대뇌동맥 협착, 양측 난형중심(centrum semiovale)에 혈관변성(mildsmall vessel disease) 등의 소견을 볼 때, 전반적인 뇌혈관에 변성의 소견이 있었다. 이러한 객관적 검사소견을 볼 때, 기저질환에 의한 뇌혈관 변성이 뇌출혈을 유발시키게 된것으로 추정된다. 또 환자의 경우 자발적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었고, 아스피린은확률은 적지만(년 0.5% 미만의 뇌출혈 확률) 뇌출혈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어, 아스피린 복용 역시 뇌출혈 발생의 간접사인으로 평가된다. ② ○○병원 주치의도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하여 "자발성 뇌출혈로, 발병원인은 정확히 규명할 수 없으나 고혈압 등이 유발원인"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을 제6호증).피고 자문의들 또한 혈관기형이나 고혈압 등 기저질환과 같이 망인의 개인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원인이 되어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을 제4, 5호증). ○ 자문의 1 : 상병에 대한 발병원인으로 지주막하 출혈을 주 상병으로 판단하면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출혈이 최우선 원인이나, 소뇌 혈종 및 지주막하 출혈을 묶어서 판단한다면뇌동정맥 기형, 해면혈관종 등 혈관기형이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원인 질환으로 판단됨,이외 자발성 출혈의 원인으로 고혈압, 아밀로이드 혈관병증,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 사용,종양, 모야모야 질환, 뇌정맥혈전증 등이 있음○ 자문의 2 : 주치의 소견과 영상의학적 소견(2021. 5. 10. 촬영한 뇌CT : 자발성 소뇌혈종 및 뇌실출혈, 지주막하 출혈 특히 소뇌 혈종은 뇌간부에 근접해 있음)으로 판단할 때자발성 소뇌 출혈 및 지주막하 출혈이 재해자의 사망 원인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판단됨 ③ 감전이나 갑작스런 충격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먼저 감전 사고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감전 자체가 직접적으로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는 없고, 다만 감전으로 인한 의식 손실로 인해 두부외상이 발생하여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것이다. 그런데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재해 당시 의식 손실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에따른 외상이 원인이 되어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이에 이 법원 감정의는 물론 주치의, 피고 자문의들 모두 이 사건 질병의 원인이 망인의 기저질환 등에 있다고본 것이다. ○ 전동공구를 이용한 작업도중 감전 등이 일어났을 때, 그 충격으로 뇌지주막하 출혈 또는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감전(electrical shock)에 의한 손상은 주로 심장, 폐손상이나, 감전부위 열손상(heatinjury)이 흔히 발생하는 증상이다. 뇌병변이 발생하는 경우는 감전 자체보다는 감전으로인한 의식 손실로 인해 두부외상이 발생하여 그로 인해 두개강 또는 뇌내출혈이 발생하는 것이 더욱 흔히 발생하는 임상상황으로 생각된다.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시 망인에게 감전 사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당시 망인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 직원 ○○○가 119 신고 접수를 하면서 '작업자(망인)가 전기 누전된 것 같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원고 주장은 이 사건 재해 당시에는 비가 그쳤으나 망인이 그전에 비를 맞으며 작업을 하였는데 작업에 사용하던배관 클리너 기계를 통해 감전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 증언에 의하면, 망인이 작업 중 쓰러졌으나 의식이 있었고 기계를 잡고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버티는 과정에서 다소 떨림이 있었을 뿐이며, 망인이 자신에게 감전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도없었다는 것이다.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는 감전된 경우의 전형적인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는 119 신고 당시에는 감전으로 판단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였으나, 이후 "감전이라기보다는 정신을 좀 차리고 계셔서 감전이라고 크게 생각안 했다"고 증언하였다. 망인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고 진료한 ○○병원 주치의는 "망인의 피부 상태가 정상이었고, 망인의 사망(이 사건 재해) 원인을 감전, 누전, 감전사로 볼 수 있는 의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는바(을 제6호증), 이와같은 의학적 소견을 배척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감전으로 인해 이 사건 재해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이 사건 질병의 주된 원인이 작업 과정에서의 갑작스런 충격 등이라고 보기도어렵다. 망인은 오랜 기간 배관 크리닝 작업을 하여 왔고, 이 사건 재해 시 평소와 다름없는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쓰러지기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할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 특이사항 또한 확인되지 아니한다. 배관 클리너 기계를 조작하는데 특별히 큰 힘이 드는 것으로보이지 않고, 설령 망인이 기계 조작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무리하게 힘을 사용하다 쓰러졌을지라도, 아래와 같은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주된 원인은 망인의 혈관상태, 고혈압 등 기저질환인 것이고, 작업 중의 충격 등은 부수적인 원인이라할 것이다. ○ 배수작업 등을 위해 무리한 힘을 갑자기 주거나, 전동 작업도구 등으로부터 충격을 받을 경우 뇌지주막하 출혈이나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갑자기 무리한 힘을 가하는 동작이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등 순간적으로 과도한 힘을쓸 경우 등은 혈압이 갑자기 오르는 상황을 유발하여 뇌출혈의 원인인 고혈압 유발로원인이 될 수 있다. 즉, 어떤 상황이든 과도한 혈압 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뇌출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환자의 요인도 분명히 작용한다는 것이다. 즉, 환자에게도 뇌출혈의 위험인자가 이미 존재한다는 것이다. 젊고 건강하고 뇌혈관의 이상이 없는 환자에게 웬만한 혈압 상승으로 인해 뇌출혈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외상의 경우는 좀 다른 것이 확실하고 명확하고 객관적인 충격이 두부에 가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의 요인보다는 외력의 요인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전동 작업도구는 작업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도구로 생각되며 그 정도 충격으로 뇌출혈이 발생한다고 판단이 된다면 전동 작업도구 사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된다. 즉, 평소 자주하는 일을 하다가 무리한 힘을 주거나, 전동 작업 등은 직접적인 뇌출혈의 원인이라고 말하기 힘들며 간접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개인의 소인이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④ 이 사건 재해 당일 망인의 업무는 망인이 평소 수행하던 것과 크게 다르지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거나 망인에게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이 발생 또는 자연적인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이 사건 재해 당시 망인은 65세가 넘는 고령이었는데 과거 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고 달리 원고 측에서 건강검진 기록 등을 제출하지도 않았음에 비추어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을확인할 수 있는 자료조차 없다. 망인이 인지하지 못하였던 고혈압 등 기저질환 등에망인의 기질적, 생활적 요인 등이 관여하여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질병이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결국 망인은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으로 인한 자발성 뇌출혈로 인하여 쓰러져 사망이 이르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3) 소결론따라서 망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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