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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100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가.원고 (생년월일 생략생, 남성)는 2019. 6. 14.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크레인 신호수 작업 등을 수행하는 근로자이다.나.원고 는2020. 8. 7. ‘①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② 우측 무릎 관절염, ③ 우측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④ 요추 추간판탈출증 L2/3 좌측 추간공부’(이하 ‘이 사건각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뒤, 같은 해 11. 9. 피고에게 위 상병으로 요양급여를신청하였다.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5.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원고 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1. 5.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원고는 1984. 4.경 ○○○○○ 에 입사하여 탑재와 탱크누수 테스트 및 점검업무를 시작한 이래 여러 사업장에서 골리앗 크레인 운반 및 신호수업무 등을 장기간 수행하여 왔는데, 부적절한 작업 자세 및 반복적인 작업 동작 등으로 인해 어깨, 무릎, 허리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판단1)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갑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 ○○○, 신경외과 전문의 ○○○)에 대한각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연령을 감안할 때 자연경과적진행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증거가 없다.① 원고의 근무에 관한 기본사항원고는 2019. 6. 14. 이 사건 사업장에 정규직(고정주간근무)으로 입사하여이 사건 각 상병 진단일까지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업무내용은 주 5일근무, 근무시간 08:00 ~ 17:00,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12:00 ~ 13:00), 휴게시간 1일2회 각 10분씩이었다.② 원고의 과거직력원고는 1985. 4. 4. 주식회사 ○○○○○ 에 입사하여 탱크누수테스트 및 점검 업무를, 그 이후로 2016. 6. 30.까지는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2018.11. 18.부터 2019. 6. 10.까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각 수행하였고, 2019.6. 14.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다시 크레인 신호수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③ 원고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 탑재 및 탱크누수 테스트 및 점검(1985. 4. 4. ~ 1991. 6. 30. 약 6년 2개월)○ 작업에 필요한 호스 및 잠수펌프(60~78㎏) 등 장비를 챙겨 작업장까지 이동 후 작업을하며, 선박의 탱크에 에어를 채워 넣어 에어 테스트 및 물을 채워 넣어 수압을 이용한하이드로 테스트 작업이 주 작업으로 탱크작업 시 하루에 큰 것은 하나, 작은 것은 2~3개 작업을 하며 탱크 높이인 22m 높이에서 78㎏ 무게의 잠수펌프를 끌어 올리거나 내릴 때에는 3~4명이 한조로 작업함▣ 크레인 신호수(1991. 7. 1. ~ 2016. 6. 30./ 2019. 6. 14. ~ 2020. 8. 7. 총 26년 2개월)○ 작업내용- 크레인을 이용하여 자재운반 시 샤클 체결과 와이어 밀고 당기는 작업으로 정위치 시키는 작업으로 기계장비 및 판넬 등의 중량물의 중심에 훅을 맞추고 와이어를 밀고 당겨러그에 샤클을 체결한 후 중량물을 이동시키고 샤클 및 와이어를 해체하는 작업을 무전기를 이용해 크레인 훅을 무전기로 크레인 운전수와 소통하는 작업- 어깨와 허리의 힘을 많이 사용하는 업무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샤클체결 및 와이어 결선업무 시 무릎에 부담이 되며, 크레인에 매달린 각종 자재 등을 옮기고 운반 시 안전하고 정확한 장소를 위치하기 위해 어깨와 허리의 힘을 이용하여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여 작업을 하고 샤클 체결 시에도 샤클 무게가 상당하여 어깨와 허리의 힘을 이용하여 작업하여 부담이 됨.○ 작업설비 및 도구: 샤클(1~30kg), 와이어(40kg), 무전기○ 작업자세: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당기고 미는 작업, 계단 및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작업,엉거주춤한 상태에서 와이어를 밀고 당기는 작업 ④ 원고의 기존 건강상태, 산재요양 및 건강보험수진 이력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 진단일 기준 만 63세 남성으로, 38세 남성으로, 신장162cm, 체중 70kg였다.원고는 2013. 12. 7. ’요추간판 탈출증(요추 3~4번간),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3. 12. 20.부터 2014. 9. 30.까지 요양치료를 받은내역이 있다.원고에 대한 최근 10년간 건강보험수진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과 관련하여 앞서 본 요추 관련 상병으로 2013. 6. 18.부터 같은 달 23.까지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료를 받는 등 수차례 진료받은 내역이 있는 반면, 우측 견관절,우측 무릎 등과 관련해서 진료를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⑤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주치의 소견(2020. 11. 9. ○○○○병원) - 상병명 :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무릎 관절염,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요추추간판탈출증 L2/3 좌측 추간공부-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오랜 기간 조선소에서 노무직에 종사한 자로 업무 특성상 척추및 팔다리 관절에 무리한 동작으로 인한 충격을 주는 업무가 많다고 하며 이러한 직무를 오랜 기간 수행해서 발생된 조선소 근골격계질환으로 판단됨. ○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정형외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무릎 관절염 및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인지됨.- 업무에 의한 외상력이 없었던 점, 원고의 상태가 동일 연령대에 비해 급속하게 악화된 것이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모두 만성 퇴행성 및 진구성으로 판단됨.- 업무 기여도를 산정하기 매우 어렵다.(신경외과)- 요추추간판탈출증 L2/3 좌측 추간공부가 MRI에서 확인되나 정도가 심하지 않아 현재 치료가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기도 하나, 업무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할수 있다.- 업무로 인한 기인성의 기여도는 25% 이하로 봐야 한다.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기어렵다. 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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