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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100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남성)는 1984. 9. 13.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가공부에서 절단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나. 원고는 2020. 9. 14. “①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②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③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④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⑤우측 슬관절 관절증, ⑥좌측 슬관절 관절증, ⑦경추간판탈출증 6/7, ⑧요추간판탈출증 3/4, ⑨요추간판탈출증 4/5, ⑩요추협착증 4/5, ⑪좌측 충격증후군(극상근건파열-오래된 파열)” 진단을 받아 같은 해 10. 7. 7. 2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3. 22. 위 신청 상병 중 ① 내지 ⑥, ⑪ 상병에 대하여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요양승인을 한 반면, ⑦ 경추간판탈출증 6/7, ⑧ 요추간판탈출증 3/4, ⑨ 요추간판탈출증 4/5 상병에 대하여는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⑩ 요추협착증 4/5 상병에 대하여는 상병은 인지되나 발병원인이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결국 위 신청 상병 중 ⑦ 내지 ⑨, ⑩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결국 업무로 인하여 특별히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소견이 확인되지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0. 27.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고, 이에 원고는 2022. 1. 1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1984년에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래 약 36년간 근무하면서 수동절단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로 목, 허리 등 신체에 부담이 가는 반복적인 작업 자세로 업무에 장기간 종사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는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역시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신경외과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이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의 근무에 관한 기본 사항원고는 1984. 9. 13.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수동용접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근무형태는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주 5일 근무), 근무시간 08:00 ~ 17:00(점심시간 12:00 ~ 13:00, 휴식시간 1일 2회 회당 10분간)이었다.②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 및 신체부담 내역원고는 수동용접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 진술 등을 토대로 한 원고의 담당업무 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아래와 같다. ▣ 업무명- 수동용접▣ 업무공정- 자동 절단→ 수동 잔재 처리→ 개선 작업→ 사상 → 터치업▣ 구체적인 작업내용- 비바 절단기(30cm, 12kg), 수동 절단기(40cm, 1kg), 에어그라인더(25cm, 3kg), 슬러그 털이(1.2m, 2kg)을 이용하여 N/C 자동 절단 후 수동 절단기를 이용하여 잔재 처리 및 수동개선 작업을 수행함- 사상 작업 시 G/R를 이용하고, 사상 후 터치업 작업을 수행함▣ 작업자세- 무릎을 이용하여 쪼그려 앉거나 고개를 숙여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비바를 이용하여 수동절단함.(작업비율 40%)- 쪼그려 앉아서 무릎을 철판에 기대어 카트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이동하면서 작업함.(작업비율 20%)- 쪼그려 앉아서 철판 위를 이동하며 고개를 숙인 채로 비바를 이용하여 작업함.(작업비율20%)- 철판 위를 걸어 다니며 고개를 숙인 채 아래를 보며 터치업 작업을 함.(작업비율 20%) ③ 원고의 기존 건강상태, 건강보험수진 및 산재요양 이력원고는 발병일 기준 만 61세 남성으로, 신장170cm, 체중 73kg였다.원고에 대한 최근 10년간 건강보험수진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2011. 1. 19. ~ 21., 2012. 5. 10. ~ 12., 2012. 5. 13., 2013. 12. 26. ~ 27. 2014. 11. 7. ~ 8.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2. 9. 14. 요통(상세불명의 부위), 2013. 12. 28. 근육의 상세불명장애(위팔), 2016. 3. 18. ~ 4. 6. 근육긴장(어깨 부분), 경추통(경부), 2016. 4. 2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장애, 2019. 10. 31.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은 내역이 있다.④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2020. 10. 7.) - 본원 최초 도착 일시: 2020. 9. 14.-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금속 절단 작업중 관절 과사용에 의한 발생(허리, 양측 무릎, 경추)-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양측 무릎 통증 및 좌측 어깨 통증, 경, 요추부 통증 및 하지 방사통-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both shoulder: LROM/night pain+both kneemedial joint line Td+OA kneeimpingement syndrome 2) 피고 자문의사 소견 (정형외과)- 신청상병 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원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관절증, 좌측 슬관절 관절증, 좌측 충격증후군(극상근건 파열-오래된 파열)‘은 인지되나, 모두 오래된 진구성 파열로 사료됨.(신경외과)- 이 사건 상병 모두 영상소견 상 퇴행성 변화로 인한 상병으로 확인됨. 3)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의 요지는 아래와 같은데, 위 감정 결과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상병 인지 여부)- 경추MRI에 의하면, 제6/7 경추간 우중앙부에 경성의 추간판돌출이 경도로 관찰됨.- 제3/4, 4/5 요추간 추간판의 높이감소 및 추간판의 탈수 현상(Black Disc)가 관찰되는데, 이는 추간판 퇴행성 Pfirrmann 5등급에 해당됨.-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탈수현상 및 경증의 미만성 팽윤증- 제3, 4 요추체의 Modic 2형 퇴행성 변화, 제2/3요추간 경증의 미만성 팽윤증, 제3/4 요추간 추간판의 미만성 팽윤증(중등도) 및 좌측의 추간판 돌출(경도), 제4/5 요추간 추간판의 미만성 팽윤증 및 우측의 추간판 돌출(경도) 등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 모두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음(발병원인 관련)- 추간판탈출증(요추 및 경추부 포함)은 대부분 노화에 따라 추간판 수핵의 수분이 감소하여 발병하는 퇴행성 질환. 일부에서는 외상성 혹은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음- 피감정인의 경우, 어무관련하여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낮음.일부에서만 경증으로 관찰되고 있고 퇴행성 질환인 미만성 팽윤이 주된 소견이므로, 산업재해성 질병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경추부의 경우,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전신 진동이 있는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중량물을직접 머리에 이고 다니는 작업을 하거나 덜컹거림에 의한 강한 수직적 충격 혹은 경추부의 반복된 신전/굴절 및 편타 손상 등 가혹한 환경이 경추부에 직접 가해지지 않으면,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나 퇴행성 질환의 발병원인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소견에 동의함. 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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