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101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0. 11. 9.경부터 배달대행업체인 ○○○○○○총판 소속 근로자로 배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원고는 2020. 11. 15. 18:20경 배달을 위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남상세주소생략 앞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화물차량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뇌좌상(중증), 두개골골절, 외상성 혈기흉, 심장손상, 폐 손상, 좌측 대퇴골골절, 우측 족부골절, 좌측 족부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2022. 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신호위반 행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 1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신호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무리한 배달독촉, 상대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태만, 상대차량의 노후에 따른 정비 불량 등도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 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고의나 범죄행위 이외에 ‘과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위 범죄행위에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도 모두 포함되고,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여기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취지 등 참조).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등에 따른 부상 등을 업무상재해로 보지 않는 것은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가 아닌 업무외적인 관계에 기인하는 행위 등을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하려는 것으로, 고의?자해행위의 경우 우연성 결여에 따른 보험사고성 상실로써, 범죄행위의 경우 그로 인한 보험사고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징벌로써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취지 참조),이 사건 법률조항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이라 함은 오로지 또는주로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취지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6호증의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한 중대한 업무상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하여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6조 제1호는 “제5조를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② 원고는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고 약 4~5초 후에 교차로에 진입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저녁이었으나 맑은 날씨였고, 이 사건 교차로에서 원고의 시야가 가려진 상황도 아니었던 점,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본인차량은 신호가 바뀌는 모습을 보고 이 사건 교차로에 정지하였는데 뒤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가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교통신호를 확인하고 속도를 감속함으로써 정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주의 의무위반은 매우 중대하고 이를 통상적인 배달운전업무에 내재된 위험성이 발현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③ 원고는 이 사건 교차로가 길어서 상대방 운전자가 이미 원고의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상대방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상대방 운전자는 신호대기 중 전방 신호가 바뀌는 것과 반대편 차량이이 사건 교차로 진입 직전에 정지하는 것까지 확인한 후 서행하여 좌회전을 한 점, 그런데 이 사건 교차로로 진입한 지 약 2~3초 후에 갑자기 원고의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여 맞은편에서 직진을 하였고, 상대방 운전자가 출발하기 전까지 원고의 오토바이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다만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거나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거나 또는 그 밖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그러한 차량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있다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주의의무는 어디까지나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그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87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 운전자가 정상적인 좌회전 신호에 따라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반면, 원고는 정지신호로 바뀐 지 한 참 지나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원고가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직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자신의 신호를 준수하여 좌회전한 상대방 운전자에게 원고의 신호위반을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할 특별한 주의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④ 원고는 상대방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과다 적재와 브레이크 이상으로 제동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갑 제7, 9, 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대방 차량에 상당한 양의 배추가 실려 있던 사실, 상대방 차량이 좌우 뒷바퀴 브레이크 이상으로 밀림현상이 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다음날 상대방 차량의 브레이크 라이닝 케이블, 실린더를 교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상대방 운전자가 서행을 하였고, 사고 지점까지 이동거리가 길지 않아 제동거리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대방 운전자가 이미 좌회전을 시작하여 원고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충돌을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 차량의 과다 적재나 제동장치 문제가 없었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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