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2022구단10140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중 '우측 어깨 불안정증'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3. 7. 15. ○○○○ 주식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TBR sub팀에서 TBR 및 LT 빅타이어 성형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22. 1. 17. '우측 어깨 불안정증, 우측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2. 4. 4. '우측 어깨 불안정증은 확인되나, 견관절 탈구 등 외상에 의한 개인질환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우측 관절와순 파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되며, 우측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관찰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8년 6개월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TBR 및 LT 빅타이어 성형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타이어 성형기기 주변의 협소한 작업 공간에서 어깨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가) 이 사건 사업장 입사 전 근무이력○ 2012. 3. ~ 2013. 3.(8일): 공사현장, 보조공, 일용근로내역나) 근무 형태○ 근무형태: 4조 3교대 근무, 주 5일제○ 근무시간: 오전 조(06:00 ~ 14:00), 오후 조(14:00 ~ 22:00), 야간 조(22:00~ 06:00)○ 휴게시간: 식사 30분, 오전 조 20분, 오후 조 10분, 야간 조 10분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 구체적인 담당 업무: TBR 및 LT 빅타이어 성형기 운전원- 타이어 성형: 고무를 원료로 반제품을 결합하여 그린타이어를 만드는 공정- 재료교체: 작업시 필요한 인너, 카카스, 사이드 월, 벨트, 트레드 등 교체○ 신체부담 작업내용1150_대전지방법원_2022구단101405_01.jpg1150_대전지방법원_2022구단101405_02.jpg1150_대전지방법원_2022구단101405_03.jpg○ 사업장 확인서상 작업 내용- 1차 작업▶ 작업순서 및 내용: ① 인너 + 카카스 부착, ② 싸이드월 부착, ③ 쇼울더웨지 부착, ④ 인너, 카카스, 사이드월 반제품 교체▶ 작업 횟수: 시간 4시간/일, 횟수 60회/조▶ 작업도구 및 중량물: 싸이드월 들어올리기 (5~10kg, 수작업)▶ 작업 시 주 사용 부위: 어깨, 팔꿈치, 손▶ 작업 동작: 부적절한 자세 (숙이기, 비틀기 등), 앉았다 일어나기- 2차 작업▶ 작업순서 및 내용: ① 벨트, 트레드를 드럼에 권취, ② 조인트 상태 확인, ③ 이상이 있을 경우 작업자 수동으로 이음 재교정, ④ 벨트류 재료교체(드럼에서작업 실시)▶ 작업횟수: 시간 3.5시간/일, 횟수 60회/조▶ 작업도구 및 중량물: 드럼 권취에 따른 중량물 취급 없음▶ 작업 시 주 사용 부위: 팔꿈치, 손, 허리, 무릎▶ 작업 동작: 밀거나 당기기라) 기타 사항○ 신체조건 : 신장 180cm, 체중 100kg○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운동 및 취미활동 : 야구 동호회 모임2) 의학적 소견 등가)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 내역○ 2012. 5. 5. ~ 2012. 5. 11. (2일): ○○○○병원 ? 관절통, 어깨 부분○ 2013. 5. 29. ~ 2013. 10. 18. (6일): ○○한의원 ? 상세불명의 어깨 병변○ 2014. 7. 21. (1일): ○○한의원 ? 상세불명의 어깨 병변○ 2014. 10. 4. (1일): ○○○정형외과의원 ? 상완골의 전탈구 / 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 어깨 부분○ 2016. 9. 2. ~ 2016. 9. 29. (5일): ○○한의원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2017. 11. 9. (1일): ○○한의원 - 회전근개증후군나) 이 사건 상병 관련 진료기록○ ○○○○병원 진료기록- 2012. 5. 5.자 : 내원 전 손 내리치다가 어깨 빠진 것 같다 함, X-ray 찍고 온 뒤 불편감 없다하며 정산소견 보임- 2012. 5. 11.자: Rt. shoulder pain, 가방 당기다 뚝 느낌이 나면서 빠지는느낌, 보존적 치료 하고 경과 봅시다○ ○○○정형외과의원 2014. 10. 4.자 진료기록- Rt. shoulder joint dislocation, 오늘 오전에 우측 어깨 내리치는 동작을하다 우측 어깨가 빠짐, 본인이 손을 올리니 다시 들어감, 2년 전에 내리치는 동작 중빠져 응급실에 가서 옷을 벗는 중 들어가 사진을 찍어도 안 나왔었다, Conservative(보존적) 치료하면서 경과 보자고 함다) 원고 주치의의 소견 (○○병원 2022. 2. 3.자 소견서)○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환자의 표현대로) : 어깨 앞쪽, 상박에 통증이있어요. 팔을 뒤로 젖힐 때 어깨가 빠질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다보니 1년에 1~2회 정도 증상이 있어요. 타이어를 들거나 타인이 뒤에서 어깨를 눌렀을때 어깨가 아래로 쭉 빠졌다가 들어갔었어요. 통증 때문에 팔을 잘 안 쓰게 되고 옆으로 안 누우려고 해요.○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우측 어깨 통증과 근력약화소견 보이며 MRI소견상○ 주상병 : 우측 어깨 불안정증, 우측 관절와순 파열, 부상병 :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수술명 :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봉합술, 회전근개 파열 봉합술 (2022. 2. 7. 예정)○ 통원사유 : 2022. 2. 7.(예정)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봉합술, 회전근개봉합술 시행 후 6주간 외전보조기 착용 요하며 재활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 요함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2022. 3. 24. 판정 결과 ○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반복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업무시간 및 업무 종사기간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신체부담업무 수행 여부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전문위원들은 『TBR 타이어 성형 및 재료교체 담당으로 카카스, 인너 교체 등 작업 대부분 반복적인 어깨 거상과 외(내)전동작, 중량물 취급 등 부담요인 확인되며 약 8년 6개월 수행한 업무 종사기간과 작업빈도, 취급물품 등을 고려하면, 어깨 부위의 누적 부담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022년 제42회차 심의회의에서 의학적 영상자료,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임상의 위원들은 『'우측 어깨 불안정증' 확인되나, 견관절 탈구 등 외상에 의한 개인질환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우측 관절와순 파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되며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이고, 상병 재검토를 위한 2022년 제11회차 소위원회에서 『'우측 어깨회전근개 파열' 소견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마)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정형외과) ○(신청상병간의 선후 인과관계 및 관련성에 대해)이 사 건 상병 중 우측(이하 '우측'은 생략) 어깨 불안정증과 관절와순 파열은 연관성이 있고, 회전근개 파열은 다른 영역의 질환임. 어깨 불안정증은 어깨관절의 탈구 혹은 아탈구가 발생되는 상태를 지칭하는 진단명이며불안정증이 유발되기 위해 관절와순의 파열이나 관절인대의 유연성이 동반되어야 함.○(신청상병 중 어 깨회전근개 파열의 상병이 명확히 진단되는지) 회전근개 파열은 명확하지 않음. 당시 판독상에서도 파열의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지, 파열이 있다고 기록하지않았음. 또한, 수술 관절경상에서도 파열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회전근개 파열 봉합술을 시행하지 않았음. 따라서 이런 경우는 파열이 없거나 있어도 임상적 의의가 낮은 정도의 파열이(수술적 처치가 필요치 않은) 있다고 판단하게 됨.○(어깨불안정증, 관절와순파열이 탈구 등 외상에 의해 급성으로 발생한는 것 이외에 만성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는 관절와순 파열은 급성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다방향성 어깨관절 불안정증과 같이 관절인대가 유연하여 관절의안정성이 떨어지는 경우 만성적인 관절불안정증으로 인해 관절와순 파열이 동반될 수도 있음. 그러나 이 경우도 외상으로 인한 손상이 누적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2014. 10. 4. ○○정형외과 진료기록 내용 및 월 1~2회 사내 야구회의 일원으로 경기를하였고, 경기 중 다수 야구공을 뿌리는 동작이 있었을 것인바, 신청상병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지) 어깨 관절 아탈구 혹은 탈구 후 자동정복(의학적 시술 없이 저절로 탈구된 어깨가 정복되는 것을 지칭)되는 경우에는 어깨관절의 유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관절와순의 파열 가능성 또한 높아짐. 야구 운동은 전문적인 선수가 아닌 사회인 야구 수준에서 야구로 인해 (명확한 탈구 없이) 전방 관절와순 파열이 발생한다는 연구 논문은 아직발표된 바가 없음. 다만, 던지는 동작을 하는 운동선수에서는 8%의 빈도로 발생된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음. 아탈구 혹은 탈구가 있었고, 던지는 동작의 운동을 자주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손상과 행위들로 인해 전방 관절와순의 파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진료기록 등 의료기록 및 업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원고에게 우측 어깨불안정증, 우측 관절와순파열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종합하면, 아탈구, 탈구의 과거력, 야구 운동 경력을 감안하여 이들 요인으로 전방 관절와순 파열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임.○ 환자의 수술 전 MRI와 관절경 영상을 종합해보면, 전방 관절와순 파열은 '급격한 악화'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태가 나쁘지 아니합니다. 즉, 파열된 와순의 상태가 (파열 후 관절와하방으로 감입정도, 와순의 위축 정도) 양호하며, 직업적인 영향이 없는 일반환자 군에서도 관찰되는 정도의 손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바)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직업환경의학과) ○ (이 사건 신청상 병의 개념) 어깨 불안정증은 재발성 탈구상태를 의미하며, 상완골두가정상적 위치에 있지 못하고 탈구된 상태를 반복하는 경우를 말함. 관절와순 파열은 어깨관절의 관절와순이 찢어진 상태를 말함.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관절을 둘러싼 회전근개의 힘줄이 찢어진 상태를 말함.○ (이 사건 신청상병의 발병원인)어깨 불안정증은 재발성 탈구를 말하며, 관절와 순파열은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관절와순 파열의 경우 파열부위에 따라 분류하자면,상부관절와순이 파열되는 경우와 어깨 탈구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전하방 관절와순이 파열되는 경우가 흔함. 상부관절와순 파열의 경우는 직업적 반복작업, 중량물 취급, 밀고 당기기 등의 작업과 관련하여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넘어질 때 팔을 짚는 경우 외상성으로도 발생이 가능함. 전하방 관절와순 파열은 흔히 반카트 병변이라고도 하며, 재발성 탈구와관련한 경우가 많음. 다만 이전에 재발성 탈구의 병력이 없는 상태에서 외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도 있음. 회전근개 파열은 상지거상, 중량물 취급, 밀고 당기기 등의 직업적 요인에의한 파열이 충분히 가능하며, 비직업적으로는 연령증가, 취미생활 등이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기타 외상에 의해 악화될 수도 있음.○ 원고의 경우, 상부관절와순 파열이 아닌 전하방 관절와순 파열, 즉 반카트 병변이 있는상태였으며, 이전 진료기록에서 재발성 탈구가 있었던바, 어깨가 빠지는 듯한 느낌, 팔을올리거나 옷을 입는 등의 자세 등에서 통증 발생, 심하면 어깨 탈구가 발생할 수 있음.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기본적으로 통증으로 나타나며, 팔을 올릴 때 통증으로 관절운동 제한이 발생하게 됨.○ 진료기록, 수술기록지를 검토했을 때 경과기록지에서는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한 것처럼기록이 되어 있으나 수술기록지에서는 명확한 회전근개파열은 없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음. 결과적으로 회전근개 파열은 최종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된바, 업무관련성의 검토대상이 되지 않음.○ 관절와순 파열은 이미 이전 진료기록(2012. 5. 11. ○○○○병원 및 2014. 10. 4. ○○○정형외과)에서 재발성 탈구의 병력이 있는바, 관절와순 파열은 업무적으로 발생된 것이아니고 이전의 재발성 탈구의 결과로 업무 이전에 이미 발생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이전에 비해 악화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음. 이것은 과거 진료기록에서 수술적 치료가 아닌 보존적 치료만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탈구로 인한 관절와순 파열의 상태는 지속되었을것으로 추정이 되고, 과거 진료시 촬영한 MRI 사진이 없어 악화여부를 직접적으로 비교할수 없기 때문임. 또한 특별한 사고 경력이 없어 업무적 요인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근거는 없음.○ 다만 관절 불안정증의 경우 탈구가 업무적 요인으로 재발할 수 있는가는 검토될 수 있는데 작업동영상을 볼 때 중량물 취급과 팔 뻗기 등 어깨 부담요인이 확인이 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어깨 부담작업임을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재발성 탈구의 재발은 업무적 요인으로 발생가능하다고 판단됨. 특히 과거 재발성 탈구로 마지막으로 진료를 받은시기는 2014년 10월로서 이후에 유착성 관절낭염과 회전근개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은 있으나 재발성 탈구관련 진료는 2014년 10월과 2022년 1월 사이에는 한의원 진료 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바, 이 기간 동안은 어깨 불안정증의 발생은 없었을 것으로 추정이됨. 그리고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들기나 들어서 끼우기 등은 탈구를 촉발할 수 있는 자세요인임. 따라서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질병으로 본다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근거할 때 기존 질병인 어깨 불안정증이 업무적요인에 의해 재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판단임.○ 결론적으로 회전근개 파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관절와순 파열의 발생은 업무적 요인이 아니라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생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낮음. 그러나 어깨 불안정증의 재발은 업무적 요인이 기여하여 재발로 이어졌을 가능성은 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라. 판단1) 관련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참조),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646 판결 등 참조).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신청에는 상병부위 및 상병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요양승인 여부도 신청한 상병부위 및 상병명별로 이루어지므로,여러 개의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일부 상병이 요양의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나머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 그 불승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8773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어깨 불안정증'에 관한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어깨 불안정증'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봄이 타당하므로,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어깨 불안정증'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① 원고는 2013. 7 . 15.부터 약 8년 6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15kg 상당의 빈목롤을 설비에서 빼내고 60kg 내지 90kg 상당의 새 림쿠션롤을 설비로옮겨 꽂는 작업, 1일 180회 이상 롤러질을 반복하는 TBR 밴드 성형작업 등을 수행해온바, 위와 같은 원고의 근무 기간, 작업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어깨 부위는장기간 부적절한 자세의 작업, 중량물의 취급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당한신체적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2022. 3. 24.자 업무상 질병 판정서에서 '약 8년6개월 수행한 원고의 업무 종사기간과 작업빈도, 취급물품 등을 고려하면, 어깨 부위의누적 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③ 어깨 불안정증은 어깨의 재발성 탈구 상태를 의미하는데, 원고는 2012. 5. 5.경 ○○○○병원에서 처음으로 '어깨가 빠진 것 같다'는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 2014. 10. 4. ○○○정형외과의원에서 마지막으로 '우측 어깨가 빠졌다'는 재발성 탈구로 진료를 받은바, 원고는 마지막 진료 이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약 7년이 넘는 기간동안 재발성 탈구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④ 이 법원의 진료 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관절 불안정증의 경우 탈구가업무적 요인으로 재발할 수 있는가는 검토될 수 있는데 작업동영상을 볼 때 중량물 취급과 팔 뻗기 등 어깨 부담요인이 확인됨. 재발성 탈구의 재발은 업무적 요인으로 발생가능하다고 판단되고, 기존 질병인 어깨 불안정증이 업무적 요인에 의해 재발되었을가능성이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판단임'이라는 소견을 밝혔다.위와 같은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3)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관절외순 파열,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에 관한 판단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병 자체의 인정이나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처분 중 '우측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이와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① 먼저 이 사건 상 병 중 '우측 관절와순 파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정형외과)는 '아탈구, 탈구의 과거력, 야구 운동 경력을 감안하여 이들요인으로 전방 관절와순 파열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관절와순 파열은 업무적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고 이전의 재발성 탈구의 결과로 업무 이전에 이미 발생된 것으로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나아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정형외과)는'원고의 파열된 와순의 상태가 양호하며, 직업적인 영향이 없는 일반환자 군에서도 관찰되는 정도의 손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상병의내용,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우측 어깨 불안정증'과 '우측 관절와순 파열' 사이에 연관성이 인정되어 '우측 관절와순 파열'에 대해서도 원고의 업무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 수없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②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에 관하여 보건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위 상병에 대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였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들 역시 위와 같은 상병의 발생이 없었거나 임상적 의의가 낮아 업무관련성의 검토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견을 명확히 하였다. 원고 주치의의 2022. 2. 3.자 소견서에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부상병명으로, '회전근개파열 봉합술'이수술명으로 각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소견서는 원고에 대한 수술이 진행된 2022. 2. 7. 이전에 작성된 것이고, 원고에 대한 수술 이후 작성된 의무기록에 의하면최종 진단명 및 수술 내용에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아니한바, 원고의 주치의는 2022. 2. 7.자 수술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을 확인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봉합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