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10162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97. 8. 27.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5. 7. 31.까지는 생산팀에서 생산라인 조립작업을 하였고, 2015. 8. 1.부터 2016. 3. 31.까지는 자재팀에서 자재 담당으로, 2016. 4. 1.부터 2021. 4. 17.까지는 자재 및 대차 이동작업을 담당해 왔다.나. 원고는 우측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아 2021. 4. 19.부터 2021. 12. 29.까지 산업재해요양을 하였다.다. 원고는 2022. 1. 2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제4-5경추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신청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2. 4. 7. '원고의 의무기록 일체를 검토하였으나 신청상병인 제4-5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지 않고, 자재 및 대차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경추의 굴곡이나 부적절한 자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경추부위에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신청상병으로 2022. 5. 3. 인공디스크 치환수술까지 받았으므로,이 사건 신청상병이 존재하고, 제4-5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신청상병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사건 신청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가) 근로조건○ 근무형태 : 주간 2교대근무, 주 5일○ 근무시간 : 1일 평균 8.2시간○ 휴게시간 : 점심시간 40분, 휴식시간 1일 10분씩 2회나) 이 사건 사업장 입사 전 근무력○ 1989. 6. 1. ~ 1992. 7. 1. ○○○○/버스운전○ 1993. 4. 1. ~ 1994. 4. 1. ○○○○/생산업무○ 1996. 10. 1. ~ 1997. 6. 1. ○○○○/생산업무다) 신체조건 및 업무내용○ 신체조건 : 키 160cm, 몸무게 56kg○ 물품(자재) 이동 작업시(2016. 4. 1. ~ 2021. 4. 17.)① 작업내용: 자재 박스가 바닥에 있어 허리를 숙인 후 양손으로 박스를 잡고 목은 10~15도 정도 위로 올려 자재 확인 후 라인 자재 다이에 올려준다. 높이가 1m 50cm 이상 되는 자재 다이에 올려놓는데 이때 목이 뒤로 15도쯤 젖혀진다. 라인 자재 다이에 자재가 비었는지 확인 후 비었으면 공박스를 회수한 뒤 채워준다.② 작업자세: 허리를 60도 정도 숙인 자세, 목이 뒤로 10~15도 정도 젖혀지는 자세, 양손으로 박스를 들어 이동하는 자세, 양팔을 180도 정도 위로올리면서 목이 뒤로 15도 정도 젖혀지는 자세, 걸어다니며 고개를 좌우로 60도 정도 돌려가면서 확인하는 자세③ 취급물품: 브라켓(약 12kg), 스위치(약 4kg), 부속 하드웨어류(1박스당 8kg), INR S/CONVER 및 OTR S/COVER 부품(1박스당 약 4kg), LEVER가니쉬 부품(1박스당 3kg), 기타 부품(1박스당 3kg), 공박스④ 1일 작업 시간: 2016. 4. 1.~2021. 4. 17.동안 1일 2시간으로, 1일 전체작업 시간에서의 비중은 30%에 해당○ 대차 이동 작업시(2016. 4. 1. ~ 2021. 4. 17.)① 작업내용: 빈 대차가 있는 경우, 프레임이 담긴 대차를 끌고 와 작업공간에 넣고, 빈 대차를 끌어 당겨 밖으로 내보낸다. 대차를 이동시길 때, 서서 양팔을 사용하면서 당기고 밀어내는 작업을 할 때, 목이 앞으로 20도가량 숙인 상태로 대차와 프레임 사이 공간으로 시야확보를 하면서 이동시킨다.② 작업자세: 서 있는 자세, 무릎을 20도 굽혔다 온전히 피는 자세(대차 당기기), 허리를 30도 가량 숙여 양팔을 100도 정도 올린 상태에서 대차를 잡고 목을 20도 가량 뒤로 젖혀 시야를 확보하는 자세(대차이동), 몸통을 우측 또는 좌측으로 기울고 목을 좌우로 5~15도 가량 움직이는 자세, 고개를 90도 정도 좌우로 돌리는 자세(시야 확보)③ 취급물품: BACK FRM대차(총 120kg), CUSH FRM대차(총 200kg), 빈 대차(무게 미상)④ 1일 작업 시간: 2016. 4. 1.~2021. 4. 17.동안 1일 6시간으로, 1일 전체작업 시간에서의 비중은 70%에 해당2) (2012. 2. 1.~2022. 2. 18. 경추 관련)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1151_대전지방법원_2022구단101627_01.jpg1151_대전지방법원_2022구단101627_02.jpg3) 주치의 소견가) ○○○○병원 의사 ○○○ 〈2022. 1. 18.〉○ 상병명: 제4-5경추 추간판 탈출증 나) ○○○병원 의사 ○○○ 〈2022. 5. 27.〉○ 임상적 추정-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 4-5, 5-6간)- 상기 병명으로 경추 4-5, 5-6간 인공디스크 치환술받은 상태이며 좌측 상지 저림증 등 잔여 증상이 있어 물리치료 등을 요함.〈2023. 5. 3.자 사실조회회신〉- 2022. 1. 5. MRI상 경추 5/6간보다는 탈출증이 덜하나 제4/5경추간에 좌측으로 추간판탈출로 척수 및 신경근 압박이 확실하고 양측 신경공도 좁아져 양측 신경공의 감압 필요하여 수술하였다. 다) ○정형외과 의사 ○○ 〈2021. 4. 16.〉○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주상병) 4)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감정의 소견 〈감정사항〉○ 제출된 의무기록과 의무영상기록을 종합해 볼 때, 제4-5번 경추에는 추간판 돌출소견과 신경근 및 척수 압박 소견이 확인되나 뚜렷한 추간판 탈출증 소견은 불분명함. 추간판 탈출증은 축상면과 시상면 중 어느 한 면이라도 돌출된 추간판 길이나 높이가 기저부보다 큰 경우로 정의하는데, 원고의 경우는 기저부에 비해 돌출된길이가 30%도 되지 않아 추간판 탈출증으로 보기 어렵고, 돌출증에 더 합당함.○ 2017. 2. 4. 촬영한 ○○○병원 경추 방사선 사진에서 경추의 전만이 감소되어 있고, 제3-4번, 제4-5번, 제5-6번 경추의 추간판 높이가 감소되어 있으며 경도의 골극이 형성된 퇴행성 경추증 소견이 확인됨. 제4-5번 경추에 추간판 돌출 소견이 확인되나 추간판의 탈수현상, 다발성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골극 형성 등 퇴행성 병변에 합당함. 또한 병변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자연경과적인 과정을 통한퇴행성 변화에 합당한 소견임.○ 추간판은 인간이 직립하기 때문에 항상 수직압력 등을 받게 되는데, 연령이 증가하면서 수핵내 proteoglycan과 수분이 감소되고 탄력이 떨어지고 수직 부하력을 균등히 배분하는 효율성이 떨어지게 됨. 결국 특별한 외상이 없더라도 연령이 증가하면서 자연경과적으로 퇴행성 추간판 변성이 생기기 때문에 돌출증, 탈출증이 발생할 수 있음. 이런 퇴행성 변화는 추간판의 교원질의 개인적 차이 등에 의해 개인차가 심함. 따라서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할 정도의 심한 외상이 없었다면 개인의 기질적 요인, 경추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평소 때의 자세와 반복적인 경추부담행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제4-5번 추간판 돌출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 및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원고의 업무와 원고의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이 법원 진료기 록감정촉탁 감정의는 '원고의 제4-5번 경추에 추간판 돌출 소견과 신경근 및 척수 압박 소견이 확인되나 뚜렷한 추간판 탈출증 소견은 불분명하고,추간판 탈출증은 축상면과 시상면 중 어느 한 면이라도 돌출된 추간판 길이나 높이가 기저부보다 큰 경우로 정의하는데, 원고의 경우는 기저부에 비해 돌출된 길이가 30%도되지 않아 추간판 탈출증으로 보기 어렵고, 돌출증에 더 합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상병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②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자재 및 대차 이동 업무를담당하기 훨씬 이전부터 경추와 관련된 질병으로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온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촉탁 감정의는 '제4-5번 경추에 추간판 돌출 소견이 확인되나추간판의 탈수현 상, 다발성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골극 형성 등 퇴행성병변에 합당하고, 또한 병변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자연경과적인 과정을 통한 퇴행성변화에 합당하다'고 판단하였다.③ ○○○병원 의사 ○○○은 '제4-5경추에도 추간판탈출증이 있다'고 회신하였으나, ○○○병원의 2022. 5. 2.자 MRI 판독기록에 의하면 '제4-5경추에 추간판 돌출(disc protrusion)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그대로믿기 어렵다.④ 자재사진 및 물품 및 대차이동 영상에 의하더라도 자재 및 대차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경추의 굴곡이나 부적절한 자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경추부위에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부담작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22구단1016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