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1018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3누1044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5. 21.경부터 '○○○○○○○○○' 소속 근로자로서 위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상세주소생략 소재 '○○○○○○'에서 공원묘지의 관리 및 장례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었다.나. 망인은 2021. 9. 3. 09:30경 장례를 위해 묘지 굴착 작업 후 보조 작업을 위해인근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받았다가, 2021. 10. 10. 13:40경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다음과 같다.1179_대구지방법원_2022구단10189_01.jpg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1. 11. 5.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 1. 1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21. 1. 1. 정년퇴직 후 촉탁직원으로 재입사할 정도로 성실히 근무하였는데, 달리 기술이 없고 한글조차도 몰라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을하지 못하고 시키는 일을 모두 처리하였다. 폭염과 한파에도 다른 근로자들은 쉬는데망인은 쉬지 않고 일하였고, 그러는 사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가 누적되었다.망인이 사망에 이른 질병(패혈성 쇼크)의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내지 악화시켰다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스트레스 및 과로가 상당한 인과관계가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다.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 을 제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으로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은 작업 중 쓰러진 2021. 9. 3. 평소와 다름없는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있었고, 그밖에 위와 같이 쓰러지기 전 24시간 이내에 신체의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일으킬 정도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나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할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망인은 야외에서 작업 중이었는데, 당시의 날씨가 특별히 덥거나 춥지도 아니한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의 업무와 업무시간이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을 발병케 정도로 육체적부담이 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업무나 업무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망인의 발병 전 1주일간의 총 업무시간은 '42시간 55분'으로, 발병 전 4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인 47시간 12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였다. 또한 발병 전 4주. 12주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 '47시간 12분', '38시간 53분'으로, 「뇌혈관 질병 또는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기준(발병 전 4주, 12주 동안의 1주평균 업무시간이 각 64시간, 60시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인바, 단기간 동안업무상 부담이 증가하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망인의 주된 업무는 '벌초, 장례 진행 보조, 매설 이후 묘지 조성, 묘지 관리 등'이었고, 전지 및 축대 작업이나 굴착 작업 시에는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축대작업의 경우 망인이 직접 축대를 옮기거나 매설하는 등의 업무를 하지는 아니하고, 다른 작업자가 굴착기 등을 사용하여 굴착 작업을 마치면 흙을 덮거나 잔디를 매설하는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2021년에는 벌초 작업의 경우 외부 용역업체에 맡겨 처리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하지 않았고, 벌초 이외에 장례 진행 보조 등 다른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의 증언 및 을 제5호증 재해조사 보고서 참조). 위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상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망인의 경우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 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망인은 2006. 5. 21. ○○○○○○○○○에 입사하여 2015. 12. 31. 정년퇴직한 직후인 2016. 1. 1. 촉탁직으로 곧바로 재입사하여 발병일인 2021. 9. 3.까지 합계 15년 3개월 이상의 기간을 근무하였다. 망인은 업무에 상당히 숙련된 상태였다 할 것인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정신적 긴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가 망인의 사망에 있어 인과관계를 추단케 할 정도의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③ 망인은 2013. 11. 17. 관절통 등으로, 2014. 2. 18. 사지의 통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사망 시까지 요통, 척추협착, 비증(?證) 등의 증상으로 주로근무하지 않는 날에 진료를 받아 왔다.그러나 위와 같은 질병은 망인 사망의 원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할 것이고, 망인의 업무가 기여하였을 수는 있겠으나, 당시 망인의 연령, 체중 및 생활습관 등에비추어, 망인이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을 발병케 할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④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 장기간의 과도한 흡연 등 원고의 기질적, 생활적 요인등이 관여하여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질병이 발생하였을수 있다.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패혈성 쇼크인데, 이는 뇌실내 출혈의 합병증으로 인한것으로 진단되었다. 뇌실내 출혈은 뇌의 실질 안에 출혈이 일어나는 것으로, 뇌실 내일정 부분의 혈관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함으로써 그 미숙한 상태의 약한 혈관이 혈액의 압력이나 용량 등에 의해 터짐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은 2020. 11. 24. 건강진단에서 혈압이 '134/90mmHg'로 '고혈압의심' 판정을, 2021. 7. 16. 건강진단에서 혈압이 '120/70mmHg'로 '고혈압 전단계' 판정을 받았다. 사고 발생 2개월여전인 2021. 6. 21.과 같은 달 28.에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다. 아울러, 망인은 지난 40~45년간 과도한 흡연(매일 20개비)을 지속적으로하여 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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