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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구단1020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21. 7. 7.경 현장 내 간이컨테이너에 전기사용을 위해 전원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이하 '이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체표면적 20.5%의 2도 및 3도화상(안면), 체표면적 20.5%의 2도 및 3도화상(경부), 체표면적 20.5%의 2도 및 3도화상{우측상지(양측수부포함)}, 체표면적 20.5%의 2도 및 3도화상(양측하지), 후두 및 기관의 화상, 감전의 영향, 열 및 빛의 기타 영향'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한 다음, 2022. 3. 22.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22. 4.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흉터의 장해는 '피부변색 및 탈색이 영구적으로 남은 경우(준용 제14급)'에 해당하고, 원고의 동통 장해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일반 동통)(일반 제14급)'에 해당하며, 화상 후 구축으로 인한 오른팔(손)의 운동범위 장해는 '기준미달'에 해당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준용 제14급'에 해당한다고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상처부위에 지속적으로 심한 통증이 있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의심되고, 화상을 입은 얼굴과 손 부위에 빛이 닿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 부위를 가리고 생활하여야 한다. 원고가 위와 같은 동통장해와 흉터장해로 인하여 노동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적어도 장해등급 제7급이나 제9급에는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14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소견- 화상(체표면적 20.5%, 심재성 2도, 3도 화상)0568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10200_01.jpg0568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10200_02.jpg- 연부 조직 손상으로 인한 영구 동통2) 피고 자문의 소견에 따른 장해등급 사정 내역0568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10200_03.jpg3) 이 법원 각 감정의 소견가) 이 법원 성형외과 감정의 소견○ ① 성인의 손 표면적은 전체 면적 대비 TBSA 0.5%미만으로 평가되며, 대부분의 논문에서1% 미만으로 평가함. 따라서 원고의 양손의 화상은 체표면적 대비 각 4%를 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② 하지 전면부는 체표면적 9%로 계산되므로 각 1.5%를 넘지 않음. ③ 우내측상지 화상은 팔꿈치를 기준으로 상부 내측으로 분포하며 3% 정도 평가. ④ 안면부와 전경부를 합한 총 체표면적은 전후 합하여 9%로 원고의 안면 화상은 높게 보아 4.5%를 넘지 않을것으로 사료됨. ⑤ 둔부의 경우 하지 면적을 고려하였을 때 0.5% 평가. 위 모든 부위의 화상표면적을 합산하면 19.0% 내외가 될 것으로 사료됨.○ 현재 원고의 치료 요양이 모두 종결된 상태에서 화상반흔은 조직비후 또는 함몰은 동반하지 않았으며, 피부변색 또는 탈색 현상을 보이고 있음.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흉터란 눈에 띄는정도 이상의 비후 또는 함몰을 동반하는 선상, 면상반흔으로 정의되고, 면상반흔은 폭이 1cm이상인 면적으로 이루어진 흉터를 말하며, 흉터가 머리·얼굴 및 목 중 2개 이상의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2분의 1을 얼굴의 흉터로 보아 산정하거나, 얼굴에 있는 흉터의 2배를 머리 또는 목의 흉터로 보아 산정하는 것으로되어 있음. 이 때 눈썹이나 머리카락 등으로 감추어지거나 타인에게 보이지 않는 경우는 장해급여 대상에서 제외함. 한편 팔다리의 노출된 면의 흉터는 경도 25%, 중등도 50%, 고도75%, 극도 90% 이상일 경우를 산정함.○ 이를 바탕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에 대한 요소를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이학적 검진상 대부분의 화상반흔에서 조직비후 또는 함몰은 동반하지 않았음.- 수부 면상반흔은 노출면의 전체 면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25% 미만으로 판단됨.- 피부변색은 안면부, 경부, 두 팔, 두 다리 모두에서 관찰됨.* 원고의 안면부 및 경부의 화상 후 반흔 또한 시진, 촉진상 흉터의 일반적인 특징인 섬유화나 구축 증상이 없어 면상반흔보다는 피부변색 또는 탈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원고의 흉터장해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장해등급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14급으로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0568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10200_4.jpg나) 이 법원 마취통증의학과 감정의 소견○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통증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병적 증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유발자극과 어울리지 않는 지속적인 통증, ② 감각/혈관/발한·부종/운동·이영양성 4개의 카테고리 중 3가지에서 적어도 한가지의 증상이 있어야 하고, ③ 위 4개의 카테고리 중 2가지에서 적어도 하나의 징후가 있어야 하고, ④ 그 증상과 징후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진단이 없어야 함.○ 원고의 경우, '① 유발자극과 어울리지 않는 지속적인 통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화상을 입은 부위에서의 통증(통증점수 10점 만점에 4점)과 가려운 증상 및 욱씬욱씬 쑤시는 증상은화상을 입은 연부조직의 변화와 관련된 통증으로 생각되기 때문임.○ ② 4가지 증상 카테고리 중 2가지(혈관, 운동/이영양성) 카테고리의 증상에만 해당되므로, 3가지 증상 카테고리에 해당할 것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③ 4가지 징후 카테고리 중 2가지(혈관, 운동/이영양성) 카테고리의 징후에 해당하므로, 징후요건은 충족함.○ ④ 원고의 현재 병적증세는 화상에 의한 장해로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증상과 징후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진단이 없을 것'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결론적으로 현재 원고의 증상과 징후는 화상으로 인한 장해와 관련성이 더 높다고 생각되며, CRPS의 진단기준을 총족시키지 못함. 화상을 입은 부위에서의 통증점수도 높지 않으며, 통증의 양상에서도 CRPS 환자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질통과 통각과민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 통증과 더불어 나타나는 가려운 증상도 화상을 입은 연부조직의 변화로 설명할 수있음. 따라서 CRPS로 인한 추가 장해상태 및 정도를 평가할 수 없음.○ 원고에 대한 신체진찰 및 병력청취 결과 통증점수는 숫자통증점수(NRS)로 10점 만점에 4점이었음(2점-경한 통증, 4점-중등도 통증, 6점-심한 통증, 7, 8점-매우 심한 통증). 일반적으로NRS 4점의 경우 약한 진통제나 약한 마약을 처방받을 수 있음.○ 원고의 의무기록은 화상치료에 대한 자료들이고 통증에 대한 적극적인 처치(말초신경차단술, 관절내국소마취제, 스테로이드, 고농도포도당 주입술, 통증유발점주사술, 기기삽입 등 통증완화를 위한 처치)에 대한 기록지가 없어 확인할 수 없었음. 따라서 원고는 적극적인 처치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로 볼 수 없음.○ 또한 원고는 단순 소염진통제만을 단독 처방 및 복용한 경우는 제외하고 통증조절목적으로 약물복용(마약성 진통제, 항전간제, 항우울제 등)을 6주 이상 지속하여도 증상에 호전이 없는 경우로 볼 수 없음.○ 원고의 통증은 연부조직 손상으로 인한 영구동통으로 판단되며 '심한 동통소견'은 확인되지않았음.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이나 그 밖의 원인에 따른 신경통' 역시 확인되지 않고,'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상태'에도 해당하지 않음.○ 원고의 통증은 그로 인하여 노동능력에 상실이나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4, 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원고의 흉터장해로 인한 장해등급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두 팔의 노출된 면에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을 제14급으로 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6항 흉터의 장해 항목에서는, ① "흉터"란 피부에 뚜렷이 눈에 띄는정도 이상의 비후(肥厚) 또는 함몰을 동반하는 선상반흔(線像瘢痕), 면상반흔(面像瘢痕)및 조직함몰(組織陷沒)이 남은 것을 말하고, ②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된 면의 25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하고, ③ 피부면에 비후 또는 함몰은 없으나 정상적인 피부색깔에 비하여 색소가 눈에 띄게 짙어지거나 엷어지는 피부변색 또는 탈색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경우로서 그 넓이가 얼굴, 목,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면에 각각 중등도의 흉터에 해당하는 면상반흔의 넓이보다 넓은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앞서 살핀 것과 같이, 이 법원 성형외과 감정의 뿐 아니라, 원고 주치의, 피고 자문의 모두 원고의 안면부, 경부에는 '흉터'가 아닌 '피부변색 또는 탈색'이 남았을 뿐이고, 다만 두 팔의 노출된 면에는 '흉터'에 해당하는 '면상반흔'과 '피부변색 또는 탈색'이 모두 존재하는데, 그 '면상반흔'의 면적은 두 팔의 노출된 면의 25퍼센트에 미치지 못하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흉터의 장해 장해등급 제14급으로 정하고 있는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두 팔의 노출된 면의 25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데에 의학적 소견이 일치한다.다만, 원고의 안면부, 경부, 팔·다리의 노출면 등에는 광범위한 피부변색 또는 탈색이 남게 되었고, 특히 안면부, 경부의 노출면에는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피부변색 또는 탈색이 남았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 법원 감정의와 주치의, 자문의의 소견이 모두일치하는바, 이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관한 세부기준 6. 흉터의 장해 항목의 마. 준용등급 결정 4)항에서 '제14급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원고의 흉터로 인한 장해등급이 제14급보다 높은 등급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원고의 동통장해로 인한 장해등급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15호로,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4급 제10호로 각 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의 5항 마목 동통 등 감각이상 항목에서는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연부조직 손상으로 인한 영구동통 장해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5.마.3)항에 따라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할 뿐, 그보다 높은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하는 요건인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동통으로 인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이 감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고, 피고의 자문의 역시 이와 같은 소견이며, 원고의 주치의도 원고의 동통장해는 '연부조직 손상으로 인한 영구동통'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을 뿐이다.따라서 원고의 동통장해는 제14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소결론원고의 흉터로 인한 장해등급은 준용 제14급에, 동통장해로 인한 장해등급은 제14급에 각 해당하고, 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인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의 주장해인 흉터장해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14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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