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10203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2020. 12. 8.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 도시형생활주택에서 경비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21. 2. 16. 05:09경 어지럼과 호흡곤란을 느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Cerebral infarction, unspecified(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뇌혈관조영술 및 혈전제거술, 심장혈관조영술 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2021.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6. 4.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원고는 ○○○○○○○○ 경비원으로 업무가중요인으로 교대제업무와 소방안전관리자3급 자격취득에 대한 부담감으로 정신적 긴장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소방안전관리자3급 자격취득은 교육이수만으로 취득 가능한 것으로 정신적 긴장을 유발할 정도로 판단되지 않으며 또한 수면장소 및 수면시간이 보장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할때, 발병 전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43시간 12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제2017-117호)에 정한 만성과로 인정기준 요건인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미달하면서 업무가중요인으로 교대제 업무만 해당되어 신청인의 상병은 뇌심혈관에 정상적인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정도의 업무상 부담이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참석위원 공통의 의견으로 신청 상병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9. 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2. 3. 24.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일 평균 14시간 이상의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였고, 원고의 야간 취침장소는 이 사건 사업장 지하 1층에 위치한 방재실로 각종 기계음 등의 소음으로 인하여 숙면을 취할 수 없는 환경에서 만성적 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 나아가,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소장은 2021. 1.경 원고에게 소방안전관리자 3급 자격증을 취득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는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는 등 극심한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근무형태 : 24시간 교대근무- 원고와 ○○○이 격일 교대근무, ○○○ 관리소장은 주간근무○ 담당업무 : 경비업무, 분리수거 및 청소○ 근무시간-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08:00부터 익일 08:00까지이나, 실제로는 07:00부터 익일 07:00까지 근무.- 점심시간 12:00 ~ 14:00, 저녁시간 17:00 ~ 19:00- 야간에는 일반적으로 21:00 ~ 22:00 사이에 지하 1층에 있는 휴게실로 이동하여 취침하고, 익일 06:00 ~ 06:30경 기상하여 07:00경 교대○ 구체적인 업무 내용- 이 사건 사업장은 지상 8층, 지하 3층의 건물로, 원고는 지상 3~8층과 지하2~3층에서 경비업무, 분리수거 및 청소 업무 수행○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근무내역1152_대전지방법원_2022구단102033_01.jpg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원고에 대한 건강검진결과○ 2017년 건강검진결과1152_대전지방법원_2022구단102033_02.jpg○ 2019년 건강검진결과1152_대전지방법원_2022구단102033_03.jpg나) 이 사건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8. 4. 30. ~ 2018. 7. 13. (4일): ○○의원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3) 소방안전관리자 3급 자격 취득 관련○ 3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자격취득) 교육- 소집교육(3일, 24시간) → 실무능력평가 합격 → 수료(시험자격 부여)- 3교시 이상 결강 시 미수료 [결강기준 : 25분 이상 지각 시 1교시 결강(매교시 적용)]○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시험과목 : 1과목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화재일반 / 화기취급감독, 2과목 : 소방시설의 구조·점검·실습·평가 / 소방계획 수립이론·실습·평가 /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시험방법 및 시간 : 객관식(선택형, 4지 1선택), 1문제 4점, 50문항(과목별25문항), 1시간-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이 사건 사업장의 ○○○ 부장, ○○○ 관리소장 면담 내용- 원고가 소방안전관리자 3급이 필요해서 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소방안전관리자 3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3일간(09:00 ~ 18:00) 교육을 들어야 함.- 2021. 2. 13. ~ 2021. 2. 14. 2일 쉬고, 2021. 2. 15. ~ 2021. 2. 17. 3일간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 현장소장이 원고에게 빌려준 노트북으로 교육을 들을예정이었으나 교육을 1일 듣고 그 다음날 새벽에 원고가 쓰러짐- 소방안전관리자 3급은 시험이 있지만 시험 통과를 못해도 수료증이 나옴4) 의학적 소견가) ○○○○병원 2021. 3. 17.자 주치의 소견서○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왼쪽 근력저하, 상지 MRC Grade Ⅳ, 하지 MRC Grade Ⅲ, 왼쪽 무시 및시야장애, 독립적 일상생활 불가능한 상태임, 폐부종 및 폐렴으로 인공호흡기 사용과감영 조절을 위한 기관 절개술 시행한 상태임.○ 기존(기초)질환 없음○ 세부상병명(확정진단 병명) : Cerebral infarction, unspecified(상세불명의뇌경색증)나)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 (원고의 근로형태를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뇌경색의 원인 중에 환경적인 요인으로 극심한 스트레스, 유해한 환경, 과도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이 있을 수 있음. 원고의 경우 교대제 근무를 제외하고는 업무 부담의가중 요인으로 보기 어려우며 교대 근무를 하더라도 8시간의 수면 시간을 보장하고 식사후 1시간씩 휴게시간이 보장된 점으로 보아 환경적 요인이 뇌경색의 유험인자라고 보기는 어려움.○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뇌심혈관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정도의위험인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뇌경색 발생의 위험인자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고령, 부정맥 등의 개인적 소견이 있을 수 있고 재해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함. 원고의 경우에는 교대제업무가 업무부담의 가중요인으로 볼 수 있으나 수면시간, 휴식시간의 보장이 되어 있어이 부분이 재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첨부된 진료기록 번역)- 환자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악화되었으며 응급실 진료시 동공이 산대, 좌측 마비 소견 확인됨.- 혈압은 180/106mmHg, 호흡곤란이 있어서 급성 폐부종, 뇌경색 진단하에 내과, 신경과진료 봄.- 급성 뇌경색에 대해서 응급 혈전용해술(제거술)을 시행하였고 호흡곤란으로 인공호흡기를착용하였음. 영상 소견상 우측 후두엽에 뇌경색이 확인됨.- 치료하면서 환자의 운동능력은 호전되었으며 의식상태도 일부 호전되고 있는 상태임. 치료 과정에서 폐렴과 기도 내 위생을 위해서 기도 절개를 시행함. 그리고 염증소견에 대해서 항생제 치료 시행함.- 치료 중 환자에게 부정맥 소견이 확인되어 순환기 내과에서 인공심박동기 시술을 함.- 심장초음파 검사상 좌측 심실의 고도의 기능저하 소견이 확인됨. 급성기 치료 후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어 물리치료 받음○ (현재 원고의 의학적 진단명, 일반적인 발생원인, 각 원인별 발생 가능성 및 정도)- 뇌경색 :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흡연, 음주 등- 폐부종 : 신경외과적 원인으로 뇌압상승, 그 외 원인에 대해서는 호흡기 내과 전문의에게문의- 부정맥 : 순환기 내과 전문의 자문○ (원고의 경우 위 상병의 발생원인이 무엇인지)- 고혈압, 부정맥, 흡연 등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됨.○ (원고의 현재 증상과 관련하여 만성 피고, 과로, 스트레스 등이 발병원인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만성 피로, 과로 스트레스 등이 발병원인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정도가고용노동부 고시의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사항에 따라 기준에 합당할 경우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관련성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의 업무와 위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인정하기 어려움○ (피감정인의 2021. 2. 16. 입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감정의는 피고의 자문 소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소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 결정과 의견이 다르지 않음.- 원고의 경우 재해와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에 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의 뇌경색은 업무상 환경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해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함. 다) 이 법원 전문심리위원(○○○)의 의학적 소견의 주요 내용 ○ (원고의 근로형태를 뇌경색증의 위험인자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업무부담요인으로는 '교대제 업무'가 해당되는데 발병 전 12주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43시간 12분으로 기준인 52시간에 미달하여 원고의 경우 업무부담요인이 1가지 있지만만성적 과중한 업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야간근무시간 30% 가중도 원고와 같이 경비직인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무형태가 경비뿐만 아니라 청소 업무까지 부담하여 과중한 업무였는지 여부) : 재해보사서 6페이지 근무내용 중 담당업무가 '분리수거 및 청소'로 되어 있어 계약에 있는 업무였다고 판단됩니다.- (야간휴식 공간에 대하여) : 업무상질병판정 매뉴얼 68페이지에는 아파트 경비인 경우 근무초소 이외의 독립된 장소(업무장소와는 별개로 마련되어 있는 곳으로 수면방해를 받지않을 정도로 소음과 빛은 물론 외부의 간섭이 차단되어야 함)에서 수면시간이 연속 5시간 이상이 제공된 경우가 아니면 수면시간은 업무시간에 산입하며 독립된 장소에서의 수면이라 하더라도 순찰 등의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고의 휴식공간인 방재실의 사진을 보면 독립된 공간으로 빛이 차단되어 있고 외부의간섭으로부터도 차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기계설비가 있고 승강기의 소음등이 있어 숙면에는 방해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그 정도를 기록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제출된 경비일지(2020. 12. 8.부터 2021. 2. 15.까지)에는 2020. 12. 30. 21:00 ~01:00에 난방2호기 발열 및 이상여부 관찰, 2021. 1. 21. 오후 11시 55분경 경보가 울려 확인한 사실이 확인되어 약 5주 동안 두 차례 숙면을 방해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평가할 때 야간휴식 공간에 소음이 있으나 수면시간을 모두 근무시간으로산입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생각되며 두 차례 경보로 인하여 숙면에는 방해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 시간을 업무시간에 포함시키더라도 기준시간에는 미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적 판단 : 원고와 같이 단기과로나 만성적인 과중업무가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교대제 업무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발생한 뇌경색을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 업무상질병판정 매뉴얼 70-71 페이지 2021. 12.)○ (컴퓨터를 전혀 다루지 못하는 원고에게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3급 소방안전관리자 온라인 강습교육을 수강하게 하고,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을 종용할 경우 이를 만성피로, 과로, 스트레스 등의 발생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고 시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도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시험 중이나 직후에 증상이 발생하였다면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재해조사서에 따르면 3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을 하루 듣고 다음날아침 뇌경색이 발생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고의 업무나 근로형태가 위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업무나 근로형태가 위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어렵습니다.- 제출된 기록을 중심으로 판단할 때 전문심리위원의 판단은 자문의 소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소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의 심의 결정 소견 및 결정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수면장소로 이용된 방재실의 소음정도가 피고는 '사업장에서 확인한 결과 크지 않다'고 하였는데 확인이 필요하며,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관련하여 갑 제9호증에는 '시험합격자에 한하여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피고는'시험통과를 못해도 수료증이 나오는 자격증'이라고 주장하여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9호증, 을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의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의견조회결과 포함)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구체적인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36시간, 발병 전 2주에서 10주1)까지 1주당 평균 44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42시간을 각 근무한바, 이는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0.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로 개정된 것)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에 각 미치지못하고, 달리 원고의 업무 강도·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변화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나) 원고의 업무는 24시간 교대제 업무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0.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로 개정된 것)에서 정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0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3시간 12분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교대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2020. 12. 8.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생 시까지 약 2개월을 근무한바,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통상의 수준을 넘어설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다) 원고는 근무 장소 이외의 독립된 수면공간과 하루 연속 5시간 이상의 수면시간 및 식사 후 1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수면공간이 이사건 사업장의 방재실에 위치하여 각종 설비로 인한 소음 등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는 1주일에 3일 내지 4일의 휴일을 제공받았고, 방재실의 소음 수준을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수면시간 동안 어느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가 유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이법원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의견조회결과에 의하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음주 등은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위험인자이다. 원고에 대한 2017년 및 2019년 건강검진결과 원고의 혈압은 각 166/116㎜Hg, 144/96㎜Hg이었고, 검진결과 모두 비만 및 고혈압질환의심 소견이 나타났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8. 4. 30.부터 2018. 7. 13.까지 4일간 ○○의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것 외에는 고혈압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원고는 총 15~30년간하루 10개비의 담배를 피우고 주 1회 이상 음주를 해온 바, 이처럼 원고가 보유하였던개인적인 위험인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체질적ㆍ내재적 요인에 기인하여 이사건 상병이 발병 및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마) 원고가 수행한 경비업무, 분리수거 및 청소업무의 강도 및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가 육체적 강도가 높거나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한다고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2021. 1.경부터 관리소장이 소방안전관리자 3급 자격을 취득할 것을 요구하여 그로 인하여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소방안전관리자 3급 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 부장과 ○○○ 관리소장은 '원고가 소방안전관리자 3급이 필요해서 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소방안전관리자 3급은 시험이 있지만 시험통과를 못해도 수료증이 나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3일(2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실무능력평가에 합격하여야 시험응시자격이 부여되고,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하여야 비로소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2021. 2. 15. 처음으로 온라인 교육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컴퓨터 사용에 미숙하여 온라인 교육을 수강함에 있어서어느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돌발적이고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바)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재해와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에 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환경보다는 고혈압, 부정맥, 흡연 등 개인적 소인에 의해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이 법원전문심리위원 역시 '원고와 같이 단기과로나 만성적인 과중업무가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교대제 업무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발생한 이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혀 위 감정의의 소견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22구단10203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