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10224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소외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 2020. 6. 12.부터 이 사건 회사의 ○○○ 현지법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던 중인 2022. 2. 8. 코로나바이러스-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 감염 확진판정을 받았고 같은 달 14. 18시경 '코로나19로 인한중증 폐렴'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2. 3. 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16. 망인의 코로나19의 감염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감염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출장을 온 이 사건 회사 본사 직원들에게 안내를 하는과정에서 코로나19에 전염된 것으로 보이고, ○○○ 법인장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사업 초기부터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진행하면서 새벽과 야간, 주말에도 출근하여 근무하는 등 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건강이 악화된 탓에코로나19에 확진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근로관계- 입사일자: 2017. 4. 3.- ○○○ 법인 파견일자: 2020. 6. 12.- 담당업무: 관리직(○○○ 현지공장 법인장으로서 현지 공장 인력 관리, 품질관리, 고객사 관리 및 영업?접대, ○○○ 법인 업무내용 본사 보고, 본사 직원 ○○○ 방문시 안내 등)- 근무형태 : 주간, 주 6일 근무- 근무시간 : 근로계약서상 08:00 ~ 17:00※ ○○○ 현지공장에 대한 파견근로자에 대해 별도 가입 신고하였음.2) 업무환경 및 업무내용가) 업무환경- 출퇴근 등: 사무실과 18km 거리(40분 소요)의 숙소(단독 사용)를 자차를 사용하여 출퇴근- 근무 장소 인원: 망인이 근무하던 사무실 직원은 약 15명, 이 사건 사업장직원은 총 220~230명- 코로나 검사: ○○○ 법인 근로자 대상으로 주 1회 정기적으로 PCR 검사시행나) 업무내용- 2020. 6. 12.○○○ 법인 총괄 법인장으로 파견되어 현지 공장 인력 관리,품질 관리, 고객사 관리 및 영업?접대, ○○○ 법인 업무내용 본사 보고, 본사 직원 ○○○ 방문시 안내 등 업무를 수행다) 망인의 기존 건강상태- 신체조건: 신장 176cm, 체중 95kg- 음주: 월 2~3회, 1회 1병- 흡연: 2004년 이후 금연, 흡연기간 13년, ○○○ 현지 근무 당시 흡연 여부모름.3) 망인의 사망까지의 경과- 2022. 2. 4.: 이 사건 사업장 전직원 코로나 PCR 검사 시행- 2022. 2. 5.: ○○○ 파견공장 망인 포함 전직원 음성 판정으로 출근, 09:00 ~18:00 정상 업무 수행 후 퇴근, 18:00 퇴근 이후 한국에서 출장 온 ○○○ 부장과 ○○○ ○○ 시내의 한식당에서 식사 후 헤어짐, 식사 후 별다른 활동 없이 귀가하였으며 자택(숙소) 복귀 전 주변 가게에서 간식 취식 후 숙소 복귀(출장자 ○○○ 외 2인의경우 출장 출국 전 및 귀국 후 코로나 PCR 검사상 음성으로 확인)- 2022. 2. 6.(일요일): ○○○ 공장 정상 가동하였으며 망인은 출근하지 않음,컨디션이 좋지 않아 외부에서 식사 후 귀가하여 휴식 취함.- 2022. 2. 7.: 08:00 출근, 15:00 퇴근, 건강 이상으로 회사에 요청하여 조기 퇴근하고 PCR 검사 후 수액 맞고 자택(단독 숙소 사용)에서 휴식- 2022. 2. 8.: 코로나 확진 판정, ○○○ 인사담당 직원이 PCR 검사 결과를 ○○ ○○ 병원으로부터 접수받아 보건소 신고함, 의사가 원고 자택 방문하여 진료. 망인은 자택 격리 중에도 카톡이나 유선,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업무를 계속함.- 2022. 2. 9.: ○○○ 법인 전직원 코로나 PCR 검사 진행 및 전원 음성 확인.망인은 자택 격리 중에도 카톡이나 유선,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업무를 계속함.- 2022. 2. 10. ~ 2022. 2. 14.: 망인은 격리 중에도 카톡이나 유선, 이메일 등을이용하여 업무를 계속하였음. 2022. 2. 12.까지는 의사가 망인 숙소에 방문하여 자택에서 진료받고, 2022. 2. 13. 하노이 병원 입실 후 인공호흡기 장착 진료 중 2월 14일 18시 사망.- 2022. 2. 22. ~ 2022. 2. 28.: 한국인 파견직원 2명,○○○ 현지직원 26명 총28명 코로나 확진자 발생4) 의료기록 등가) SARS-CoV-2 검사결과표(○○ 국제 병원 주식회사, 2022. 2. 8., 을 제5호증) - 2022. 2. 7. 채취한 망인의 검체 샘플에서 SARS-CoV-2 바이러스 RNA가 발견됨 나) COVID-19 병력보고서(2022. 2. 13., 을 제6호증) ○ 회사에 전염병의 영향이 있는가: 영향 없음.○ 어떤 전염병 발병 지역/사건에 관련되어 있는가: 불명확함○ 어떤 환자에 관련되어 있는가: 불명확함○ 양성 발병과의 관계: 불명확함○ 접촉 유형: -○ 전염원과 최초 접촉일자: -○ 발병일자: 2022. 2. 7.○ SAR-CoV-2 양성 검사 결과가 나온 검체 채취 일자: 2022. 2. 7.○ 양성 검사 결과 회신 일자: 2022. 2. 8.○ 백신 접종 이력 : 1차 2021. 9. 19., 2차 2021. 11. 10. 아스트라제네카○ 병력- 매일 회사에서 집까지 개인 차량(자가 운전)으로 이동함. 회사에서 사무실직원들과 자주 접촉함(모두 마스크를 쓰고 5m 거리를 유지함).- 2022. 2. 4. 설 연휴 이후에 출근을 시작하기에 앞서 Covid 검사를 하기위해 집에서 회사까지 이동함. 그 후 귀가함.- 2022. 2. 5. 음성 결과가 나온 후에 개인 교통수단으로 집에서 회사까지 이동함. 회사에서 사무실 직원들과 접촉함(모두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유지함).식사시에 칸막이가 있고 서로 마주 보지 않도록 띄어 앉음. 아무와도 가까이접촉하지 않았음.- 2022. 2. 6. 집에 있었음.- 2022. 2. 7. 개인 교통수단으로 집에서 회사까지 이동함. 같은 날 몸이 피곤하고 열이 약간 오르는 증상이 있어서 17:00경 ○○ 병원에서 Covid 검사를 받으러 가서 Covid 검사를 진행함.- 2022. 2. 8. 양성 결과를 받고 집에서 격리함. 다) 사망확인서(2022. 2. 14., 을 제7호증) - 2022. 2. 14. 18:00 사망.- 사망장소: 응급실- 사인: COVID-19로 인한 심각한 폐렴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 인과관계는 의학·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2. 11.선고 2021두45633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8호증의 기재, 주식회사 ○○○○○○○에 대한문서제출명령결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 현지에 파견되어 법인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코로나19에전염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코로나 19의 기본적인 감염경로는 감염된 사람의 비말을 통한 사람 간 전파이며, 호흡을 통해 감염된 사람의 비말을 직접 들이마시거나(흡입),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눈, 코, 입의 섬막 표면에 튀어 묻거나(접촉), 표면에 떨어진 감염된 사람의 비말을 손으로 만진 후 눈, 코, 입을 만짐(표면접촉)으로써 전파된다. 감염된 사람에게 호흡기 미세 비말(에어르졸)을 발생시키는 시술을 하는 경우나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 비말을 만드는 환경에 있는 경우 공기 전파로도 가능하다(최근 연구결과에서는 공기전파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표면전파에 의한 감염가능성은 매우 낮게 보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로는 매우 다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어서 특정 환자의 감염경로 및 원인을 단정짓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망인이 코로나 19에 걸렸던 2022. 2. 무렵 ○○○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코로나 19에 걸리는 상황이었고 젊은 사람들의 경우는 증상이 경미하여 코로나에 걸렸어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도많아 일일이 확진자의 동선이나 감염경로를 추적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나) 피고의 코로나 19 관련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갑 제10호증)에 의하면,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경우 바이러스성 질병 같이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질병은 그 발병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업무특성상 불특정다수나 고객응대업무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직업군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한 점이 인정되고 노출 후발병까지 잠복기간이 확인되며, 생활공간(가족, 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없었을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① 코로나 19바이러스의 잠복기는 1~14일 정도로 알려져 있고(중간 값은 5~6일, 1% 정도는 14일이후 증상이 발생), ② 이 사건 사업장에는 현지 직원들 약 220~230명이 근무하고 있고 망인은 법인장으로서 인력 관리 및 품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의 직원들과 접촉이 불가피하였을 뿐 아니라, ③ 망인은 외부개발사 협력업체나 고객들과 수시로 미팅을 하고, 한국에서 출장 온 직원들의 안내 등도 담당하였으므로 외부개발사 협력업체 직원이나 고객들과의 접촉을 통해서나 출장 온 직원들과의 식사를위해 방문하였던 식당 등의 장소에서 감염원과 접촉하였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③ 망인은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채 ○○○에 홀로 파견되어 회사 숙소에서 혼자 생활하였으므로 생활공간(가족, 친지)에서 감염원과의 접촉이 없었으며, ④ 종교활동이나 취미활동, 운동 등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업장의 외주사 개발 및 품질관리, 매출 및영업이익 확대 등을 위해 주말과 늦은 밤, 이른 새벽을 가리지 않고 다수의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므로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도 희박하다.다) 망인은 2020. 6. 12. ○○○ 법인 총괄 법인장으로 파견되어 2022. 2. 14. 코로나 19에 걸려 사망할 때까지 약 20개월 간 줄곧 ○○○에 머무르면서 신생 법인인 이 사건 사업장의 안정을 위해 현지 공장 인력 관리, 품질 관리, 고객사 관리 및 영업?접대, ○○○ 법인 업무내용 본사 보고, 본사 직원 ○○○ 방문시 안내 등 다양한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코로나 19에 감염되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코로나 19 감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뿐만 아니라, 망인이 코로나 19에 확진된 후 숙소에 격리되어 호흡이 가쁘고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메일과 카톡 등으로 한국 본사나 이 사건 사업장 현지 직원들과 업무보고 등을 주고 받았으며, 2월 10일과 11일에 걸쳐서는 OTP 등을 이용해 직접 이 사건 사업장 직원들의 급여를 이체하는 등 법인장으로서의 업무를 계속하다 상태가 점차 악화되어 하노이 소재 국립 열대 질병 병원에 입원한 지 이틀 만에 Covid19로 인한 중증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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