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10263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2. 6. 19. 오전 6시 40분경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한다) 사업장 내 향나무 전지작업 중 2단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어깨 관절 와순손상 및 좌측 제3요추부골절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2. 7. 9. 피고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22. 8. 3.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소외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1항 제2호 본문).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ㆍ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나) 구체적 판단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3, 5 내지10호증, 을 제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관계에서 소외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전제 하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① 원고는 2018. 6 . 1. 소외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② 원고는, 2016. 5 .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월 급여 150만 원의 임금을 받을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사업주 요청으로 고용계약을 시설관리용역계약으로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종전 근로 내용과 근로시간, 업무 내용, 임금이 동일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의 제목이 '용역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종전의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서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에 의하더라도 2018. 1.경과 2.경에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대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소외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2016. 6. 1. 4대 보험에 가입되었다가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되기 이전인 2018. 1. 1. 그 자격을 상실하였고 그 이후로 소외 회사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고, 오히려 2019. 9. 1.부터 2019. 10. 1.까지 ㈜○○○○건설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점,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받는 보수에서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3.3%)가 원천징수되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사용한 A자 사다리, 제초기, 농약살포기 등 주요 장비는 원고 소유였고, 소외 회사는농약, 휘발유 등 소모품 및 수도꼭지 등 교체할 부품 등은 원고가 외상으로 구매해 사용하면 소외 회사 직원이 추후 대금을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할때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전후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계약관계의 실질이 용역계약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③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직원 ○○○ 등으로부터 퇴근 허락을 받고 퇴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의 증언 및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출퇴근 시간을 비롯한 원고의 근태를 직접적으로 관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서 제3조에도 '소외 회사의요청에 의해 작업시간을 정하며 소외 회사의 별도 요청이 없을 경우 원고의 자율에 의해 작업시간을 규정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④ 원고는 2018. 6 . 1.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계약기간을 2018. 6. 1.부터 2019. 5. 31.까지로 하고 계약기한 종료 1개월 이내에 계약의 종료를 확정하며 별도의 의사표명이 없을 경우 1년간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였는바(제5조), 원고와 소외 회사의 계약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연장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계약 기간 중 2019. 4.에는 7일간, 2019. 5.에는 4일 동안 ○○○제방정비사업, 2019. 9.에는 13일 동안2019년 저수지 풀깎기사업에서 각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이에 대해 소외 회사의 승인이나 동의를 받은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21. 11. 27. '○○○○○○○'이라는 상호로 ○○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3. 4. 5.경까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종속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문자 등으로 업무 지시를 받아 업무일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7,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직원들로부터 어떤 작업을해 달라는 요청을 받기는 하였으나, 해당 작업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할지는 원고스스로의 판단 하에 자율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기간도 상당할뿐더러 업무일지를 소외 회사에 제출하거나 그에 사업주의 확인, 결재 등을 받은 바도 없는 점, 원고는 2021. 7. 19. 소외 회사 직원 ○○○과의 전화통화에서"나는 토요일, 일요일만 일하는겨, 원래"라고 말하여 고정된 근무시간이 없었음을 인정하였던 점, 소외 회사는 2021. 5.경 원고와 면담하여 3개월의 기간을 거쳐 정직원으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농사일과 식당 운영으로 인해 오전 8시 반 정시 출근및 오후 5시 반 정시 퇴근이 어려움을 하소연하여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소외 회사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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